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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 매일경제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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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첫댓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