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 1,000,000원 이하인자 라고 했는데..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재자매의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이면 분리과세되니깐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더라도 분리과세되니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18세 자녀가 있고 25세 자녀가 있는데 둘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25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자에 2명으로 적어서 500,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알고계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