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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연합■다낭+호이안+후에 3박5일 |
행사번호 | 160326-1861 | ||||||||||||||||||||||||||||
여행기간 | 4박 5일 | ||||||||||||||||||||||||||||
출발일 | 2016년 03월 26일 (토) 19:35 | ||||||||||||||||||||||||||||
도착일 | 2016년 03월 30일 (수) 06:00 | ||||||||||||||||||||||||||||
이용항공 | 아시아나항공 | ||||||||||||||||||||||||||||
※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적립포인트 | 1%(성인기준 약 5,490원) | ||||||||||||||||||||||||||||
예약현황 | 예약 : 18명 /좌석 : 18석[예약가능: 0명] | ||||||||||||||||||||||||||||
방문도시 | 베트남 다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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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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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상세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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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예약 후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예약금 환불 * 여행개시 29~20일전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2. 본 상품은 여행약관 제 5조 특약에 의거하여 표준약관상의 취소수수료보다 실 취소차지가 많을 경우 실 청구된 비용에 준하여 취소차지가 청구됩니다. ■ 항공권은 보통 출발일 기준 이틀 전에 발권됩니다.(공·휴일제외) 하지만 특정 날짜(성수기/연휴등)의 경우 선 발권될 수 있으며, 선 발권 후 취소시 제 5조 특약에 의거하여 표준약관과 별도로 발권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해당 여권으로 해외 출국경험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정확한 항공예약 및 호텔 예약을 위해 여권사본을 아래 FAX나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FAX : 02-6944-8411 (출발날짜 및 여행지역 기재 바랍니다 #E-mail : 353737@hanmail.net #카카오톡ID: KRT66 ■ 다낭은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국적자는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합니다. ※ 위 7개국 이외의 국적인 고객은 비자를 필히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정이변경되어 베트남 출국 후 한달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 2015년 1월 1일~5일 기간 동안 베트남을 방문 하고 돌아온 사람이 2015년 1월 6일~2월 4일 기간에 베트남을 재방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상의 부탁 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입국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입국시 필요 서류 → 출생 신고서 및 부모 동의서(자유형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번역 및 변호사 공증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마치고 베트남 입국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녀와 영문성이 다른 경우 또는 엄마만 동행할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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