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브리핑]
검찰총장은 영등포경찰서의 민노당 서버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라
어제인 27일 새벽 동아일보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 자격으로 16여 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6년, 2008년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27일 정 위원장의 민노당 당내 투표 참여여부에 대해 "기록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이 투표관리 시스템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데 그 전날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해킹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제7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침입죄, 제49조 위반으로 제71조 제6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9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주민등록정보 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입법부에 대해 경찰이 해킹이라는 극악한 방법의 불법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진보정당에 대한 폭압과 유린이 어디까지 갈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총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서버의 내용을 보았는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왜 무슨 의도로 공당의 홈페이지를 감히 해킹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총장은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절대 수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법수사 결과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수호 최고위원과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알린 방문임에도 검찰총장은 뚜렷한 이유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