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선원법상 보장내용 |
근로시간 (§55조) | -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 합의시 1주간에 16시간 내 시간외근로 - 항해당직근무자에게는 1주에 16시간, 기타해원은 4시간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60조) | -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상당 금액 이상 지급 ※ 단체협약 등으로 일정액 지급 방식 채택 가능 |
유급휴가 (§67조~§73조) | -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 1월에 6일 유급휴가, 단, 연해구역 항행 선박 또는 15일이내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 : 1월에 5일 유급휴가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교육기간 제외 |
재 해 보 상 | 요양보상 (§85조~§86조)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시 : 치유될 때 까지 - 승무중 직무외 부상이나 질병시 : 3월의 범위 내 보상가능 |
상병보상 (§87조)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 4월이내 통상임금 지급, 그 후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부상이나 질병 ☞ 3월의 범위안에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장해보상 (§88조) |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후 장해가 남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일수×승선평균임금을 보상 |
일시보상 (§89조)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급 장해보상 상당금액을 일시보상 |
유족보상 (§90조) |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승무중 직무외 원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제비 (§91조) | -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행방불명보상 (§92조) | - 1월분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
소지품 유실보상 (§93조) | -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 통상임금의 2월분 범위안에서 유실된 소지품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