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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정에 어두워 뜻하지 않게 교통범칙금 딱지를 떼인 적
있으세요? 목적지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직진 차로 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좌회전한 적은요?
"차로도 안 보고 다니십니까." 경찰의 핀잔에 범칙금 딱지까지 받고 나면 기분은
떨떠름해지기 십상이죠.
법규 위반 사실을 반성하기보다 반감이 앞선 적은 없으신가요.
울산경찰청은 10일부터 교통단속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에
들어간답니다.
좌회전 차로 위반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넥타이를 고정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리본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10㎝가량의 리본은 위.아래 끝부분에 각각 단춧구멍이 한 개씩 뚫려 있습니다.
넥타이 뒷면 고리에 건 뒤 와이셔츠 단추 두 개에 꿰면 넥타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맬 때마다 단속경찰이 당부한 주의사항을 되새길 것을 기대한다는군요.
이번에 만든 리본은 4400개(개당 270원씩 총 118만8000원)로 홍순원 울산경찰청장이 판공비를 털어 마련했답니다.
효과가 있으면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 추가로 구입.전달하겠답니다.
울산경찰청은 "무리한 단속보다 작지만 선물을 주면서 주의운전을 당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 범죄까지 봐주는 건 아니랍니다. 초보운전자나 지역사정에 어두운
외지 차량, 노인.가족을 동반하고 주말여행을 떠나는 운전자 등의 고의성 없는 가벼운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매우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개혁과 혁신시대에 시민 앞에 한 걸음 다가 선 새로운 경찰상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생활안전 확보100일 계획, 나비(NAVI)형사 활동과 함께 전국민적 관심사인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및 조정 문제에 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확고한 견해를 피력했다.
질의1)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에 관한 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95조에서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196조에서는 경찰을 검찰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면서 검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은 모든 형사사건의 97퍼센트를 직접 처리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 조항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개입함으로써 절차가 번잡해지고,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을 독점한 검찰은 거대 권력기관화 하여,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견제할 장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지휘가 빈발해도 경찰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커녕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어 권한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을 통해 수사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195조에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시할 것과 196조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검찰이 기존에 경찰을 견제하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등과 같은 장치들은 그대로 유지하여 적법한 통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의 두 조항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지휘 명령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찰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수사 구조를 혁신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권한의 분점을 통해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앞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수사권 조정, 수사 구조 개혁의 가장 큰 목표인 것입니다.
질의2)
아직도 미제 강력사건이 많고 경찰의 신뢰감에는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경찰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되기는 매우 힘드는 일인데 보다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경찰상을 심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평소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 우리 경찰은 과거 61년 동안 시민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망시킨 부분을 만회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경찰은 전방향이 뚫리면 안 되는 휴전선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단 한군데 허술함이 없이 사기ㆍ절도ㆍ살인ㆍ강간과 같은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어느 자리, 어떤 역할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정성치안’을 늘 강조합니다. ‘정성치안’이란 시민이 우리 경찰에게 그 동안 힘을 실어주고 따뜻하게 성원을 보내주어 이만큼 성장한 만큼 그 은혜에 보답ㆍ보은하여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과 정성들인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 한다는 말과 같이 각계, 각 조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른 방향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찰청이라면 경찰만 왔다갔다하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의 발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최근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9층에 울산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만들고, 청사 입구에 가족들이 기념 사진도 찍고 경찰 업무를 즐겁게 파악할 수 있는 추억 만들기 코너를 만드는 등 생각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더 나은 모습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경찰상을 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울산경찰이 될 것입니다.
질의3)
울산광역시는 80%이상의 외지인이 모여 급조된 도시인고로 도시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사회기풍이 미처 조성되지 못해 타 도시에 비해 실종, 살인등 각종 강력 미제 범죄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 특성상 보다 강력한 수사력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울산광역시는 외지인 구성비율이 높아 막연히 치안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지난 99년 울산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강력범죄의 감소추세가 뚜렷해지는 등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지방경찰청 개청 이전인 ’98년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이 405건이 발생하였으나 ’05년에는 345건이 발생하여 14.8%(60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2. 22~6.1)을 추진하면서 강ㆍ절도, 4대폭력 등 주요범죄 척결을 위해, 나비형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변지역까지 범죄억지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기상효과를 설명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치안수요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네비게이션(Navigation)의 줄임말인 Navi를 사용 나비(NAVI) 형사활동으로 명명
나비(NAVI) 형사활동
- 범죄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 전략적 치안강화구역을 선정, 경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범죄예방ㆍ검거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성이면 감천 하는 정성치안으로 시민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4)
현재 울산의 규모와 각종 강력 범죄 발생 건수에 대비해서 경찰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인구 100만이 넘는 산업도시라는 지역특성 등으로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약 587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찰청에 인력충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5)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사건성립이 안 된다고 하여 검찰에다 직접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는 심지어 민사사건의 답변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 이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민원 상담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서 역시 민원 담당관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소 고발에 대한 문의는 1차적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명백히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소나 고발로는 접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도록 간단한 소송 절차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관서에서 이러한 상담을 거친 후에도 재차 검찰에 가서 고소 고발을 접수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국 검찰에서도 접수를 받지 않거나, 접수를 받더라도 최종 결과는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들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지휘’ 라는 명목 하에 관할경찰서로 이첩시켜 수사하게 하는 현실인데, 이것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에 비해 인구 10만명당 고소,고발 건수가 17배에 달할 정도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되는 비율도 20 퍼센트에 불과하는 등, 사건화 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사건화 되어 경찰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형사 사법 제도상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한데, 현재 경찰에서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한 민사 사건의 경우 적극 반려하고 다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들께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질의6)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로는 수사과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서포터’, ‘이동식피해자조사실’, ‘화상대질조사실’, ‘범죄피해자 유자녀지원제도’와 생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서포터 제도’란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사건 발생 시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서포터로 지정된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창구 역할을 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등 피해자보호활동을 전담하게 하여 수사절차상 2차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서포터는 지구대 사무소장 및 강력팀 베테랑 형사로 구성되어 평소 일상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건 발생시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는 105명의 서포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피해자조사실제도’는 살인ㆍ강도ㆍ강간(성폭력)등 강력범죄 발생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에 따른 심적부담을 없애고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합차에 상담용 탁자, 휴게석, 응급의료장비 등을 구비하여 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상대질조사실’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실을 별도로 만든 후 이를 전자식 장비로 연결, 수사관과 피해자가 피의자를 CCTV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성은 변조되어 피의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성(性)ㆍ명예 등 피해자의 신원 보안이 필요한 범죄, 기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와의 대면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유자녀지원제도’는 SK 주식회사의 사회 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SK 주식회사에서 ‘희망날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강력범죄로 인해 가장을 잃는등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고등학교 이하 유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30명(전국)을 선발하여 월25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06. 3. 30. 경찰청 주관으로 SK주식회사와 협약식을 맺으며, 첫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One-Stop지원센터’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피해자들에게 전문가상담ㆍ병원진료ㆍ경찰수사ㆍ법률자문 등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으로서 현재 동강병원 내 개소하여 여경 3명과 간호사, 상담사, 행정요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7)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사건이 과장되고 피의자의 인권은 등한시 될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 먼저, 최근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그러한 노력들을 보시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 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처리’ 하는 것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을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도 국가의 부당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념을 구체화한 법이기 때문에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는 국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만, 그 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아무 혜택도 돌아가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찍 문제의식을 가진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위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할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공감을 얻었고, 1970년대 부터는 형사절차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모순과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경찰은 범죄 피해자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서포터제도’ 를 시작으로 앞서 (질의 6) 설명 드린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기본 생각입니다.
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 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의견과 인권을 무시하고 피해자만을 위한 수사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수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그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권리를 제자리에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그와 병행하여 ‘불구속수사원칙확립’, ‘구속영장심의위원회’, ‘수사일지’, ‘자백피의자면담제도’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함께 추진되는 별도의 과제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 하는 것과는 차원이 매우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8)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지나친 과장 등으로 불편 부당하고 공정한 경찰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억울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때로는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모든 수사관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객관적 증거수집 등 다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9)
개혁된 경찰상과 보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울산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향후 청장님의 운영방침과 비전도 차제에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세세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서 〔질의2〕에서 강조했듯이, 경찰이 현재 모습만큼 성장한 것은 시민의 성원 덕분입니다. 경찰의 힘이 시민이고, 그렇기에 경찰이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할 vision이 시민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상대가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 것처럼 내 가족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배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야할 일을 다 해야 모든 가족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주인의식으로 각 경찰관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직 내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동호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땀흘리면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 같은 동호회를 통해 횡적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형제ㆍ동지와 같은 가족공동체의 분위기에서 서로 존중받고 신뢰하며 실무자 각각의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개혁은 대단하고 특별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맡은 바 충실한 직업의식, 조직 내부의 화합, 여기에서 우러나는 정성치안, 이런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쁜 가운데도 지역 인터넷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소상히 답변해 주신 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14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택순 경찰청장이 혁신회의실에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유공자인 김곤홍 동강병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부인회 시지부(회장 김경복) 임원진은 6일 홍순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초청 ‘여성지도자들의 사회적 역할’ 강연회를 가졌다.
횡적연대 구축 인성·지식 갖춰야”
홍순원 울산경찰청장
영산대 경찰학과 특강
홍순원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이 2일 오전 11시 영산대(총장 부구욱) 영산문화학관에서 이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변천사와 미래 경찰상 정립’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홍 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21세기 미래 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새롭게 다짐하는 울산경찰’이란 영상물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미래지향적인 경찰상을 제시했다. 홍 청장은 “61년 역사의 경찰은 그동안 규제와 단속만 하는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돼 왔지만 경찰의 변화와 개혁으로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들과 똑같은 생활 신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꿈과 야망이 있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또 “미래의 경찰로서 국민들에게 무한대의 신의와 기쁨을 주는 경찰상 정립에 노력하고 수동에서 능동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도 중요하지만 옆도 볼 수 있는 횡적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인성과 지식을 갖춰라”고 말했다.
울산경찰 새모습 기대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이 2일 중구 성안동 청사에서 경찰관 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행복한 경찰가족을 위한’ 음악회라는 점에서, 또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이날 경찰 가족은 청사 시설과 근무하는 사무실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경찰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4개팀으로 나눠 112신고 업무 처리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청사 전망대에서 울산시의 전망을 관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사 앞 화단에서 기념식수를 한 뒤 강당으로 이동해 음악회를 즐겼다. 현대예술회관의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은 물론 경찰가족의 참여 무대에서는 경찰관과 배우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프로 못지 않은 가창력과 멋진 무대매너를 뽐내 참가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음악회는 그동안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고생해 온 경찰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경찰들에게는 직장 만족도를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야무진 기획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순원 경찰청장의 평소 소신도 보태졌을 터이다.
그동안 경찰가족들은 직업적 특성상 신변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일부 경찰관들의 ‘오락실 유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감내했었을 것이다.
홍순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날 “경찰관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한 가정 덕분”이라며 “경찰 가족 모두가 하나가 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 인사말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엿보였다.
‘일류 경찰’은 경찰 가족들의 돈독한 신뢰와 화목한 가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아무쪼록 이날 행사를 계기로 울산경찰이 하루빨리 불미스러운 일을 훌훌 털고 일류경찰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홍순원(57·사진) 경기청4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홍순원 신임 청장 내정자는 194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양정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지난 1975년 간부후보 23기로 경위에 임용, 1995년 총경 승진, 2002년 경무관 승진, 대구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4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거쳐 2005년부터 경기청 4부장을 맡아왔다.
16일 아름다운가게 울산 신정점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열려 홍순원 경찰청장(왼쪽 세번째)과 이상문 자원봉사센터 부이사장이 약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홍순원(57·사진) 경기청4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홍순원 신임 청장 내정자는 194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양정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지난 1975년 간부후보 23기로 경위에 임용, 1995년 총경 승진, 2002년 경무관 승진, 대구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4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거쳐 2005년부터 경기청 4부장을 맡아왔다.플랜트 분규’대응 높은평가
울산경찰청 국감…압수수색·영장발부 신중 주문
경찰 내부비리 자정대책 강조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인권 침해 개선 방안과 단속 경찰의 사행성게임장 업주의 유착 문제를 집중 따졌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건설플랜트노조의 분규를 원만하게 해결한 부분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했다.
감사반장인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해 건설플랜트노조가 71일간 76차례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1,522명이 사법 조치되고 경찰과 민간인 192명이 다쳤으나 올해의 경우 시위사범 검거, 시위용품 압수, 부상자 발생 등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는 경찰의 직접적인 순화활동과 실질적인 협상채널의 구축에 따른 성과로 타 시·도에 모범사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발부 신청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 답변에 나선 홍순원 경찰청장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갑) 의원은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시스템이 떨어진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홍 청장은 “내부 제보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성인오락실 유착과 같은 비리 재발을 막겠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안경률(해운대 기장) 의원은 차량 운행 허가증 허가 요건의 완화를 제안했고 열린 우리당 노현송(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경찰청 차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울산건설플랜트의 분규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경찰의 중재자적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올해 건설플랜트노조의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경찰이 노사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변화된 시대에서는 사전에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사례를 차분히 검토해 다른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마지막 보충질의를 통해 “법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면 없는 것만 못하다”며 “건설플랜트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청장은 “울산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울산건설플랜트 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좋은 선례로 삼아 경찰이 앞으로도 노사 분규의 평화적 중재자으로써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