貪汚者不得歸本家탐오자부득귀본가
자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包孝肅公家訓云 포효숙공가훈운
효숙공(포증)께서 가훈에서 말씀하셨다.
後世子孫仕宦有犯贓濫者 후세자손사환유범장람자
후손 중에 벼슬을 살면서 재물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不得放歸本家 부득방귀본가
집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
亡歿之後不得葬于大塋之中 망몰지후부득장우대영지웅
죽은 뒤에 선영에 묻히지 못하게 하라.
不從吾志非吾子孫 부종오지비오자손
만약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자손이 아니다.
共三十七字其下押字又云 공삼십칠자기하압자우운
모두 서른일곱 글자로 된 가훈 밑에 낙관하고 몇 글자 더 적어 말한다.
仰珙刊石竪于堂屋東壁以詔後世 앙공석간수우당옥동벽이조후세
포공이 (가훈을) 돌에 새겨 후손들이 볼 수 있게 집 동쪽의 담장 옆에 세운다.
又十四字珙者孝肅之子也 우십사자공자효숙지자야
(원문에) 열네 글자를 더한 공(珙)은 효숙공의 아들이다.
▶ 包孝肅公(포효숙공): 북송의 청백리 포증包拯(인명정보 참조)
▶ 仕宦(사환): 관리가 되다. 벼슬을 살다.
▶ 贓濫(장람): 독직하다. 횡령하다. 관리로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다. 포증은 「乞不用贓吏」란 글에서도
‘此輩旣 犯贓濫, 只可放令逐便, 不可復以官爵(이 사람은 이미 독직을 저질렀으므로 쫓아내는 것만 가능할 뿐 직위를 주어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이라고 하였다.
▶ 放歸(방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 大塋(대영): 조상의 무덤(= 선영先塋)
▶ 押字(압자): 여기서는 낙관을 가리킨다.
▶ 仰(앙): 분부하다. 훈계하다. 명령하다.
◈ 포증包拯 [999~1062]
북송 때의 관원으로 자는 희인希仁이며 합비合肥 사람이다. 벼슬이 개봉부윤과 용도각직학사에 이르렀고 재임기간 동안 청렴결백하고 소신대로 일을 처결하여 명성이 높았다. 포청천包靑天, 포공包公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을 대표하는 청백리 중 한 사람으로 원나라 잡극에 자주 등장하며 현대극에서도 그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효숙孝肅은 시호이다. 저서로는 《포효숙주의包孝肅奏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