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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
날짜 |
2011. 3. 29(화)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여승선 본부장에 대한 울산시와 동구청의 징계 파면은 무효이다. |
울산시 동구청은 최근 개최 된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6일자로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이 제시한 여승선 본부장의 징계사유는 지난 1월 민주노총울산본부 주관으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중단 촉구기자회견과 동구청 앞 조합원 결의대회 등의 집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적법한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에게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청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구청은 여승선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그 이유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 무효로서 한시라도 빨리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1년 3월 29일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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