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세는 과세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의 기능은 첫째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둘째 부의 재분배효과, 셋째 경제정책적 기능 즉 경기의 조정과 산업보호 육성 등이다.
2.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역개발세 등이 있다.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을 말하여 ,
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품이 수입·수출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이고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되며, 관세는 국제적 성격이 강하여 세율 등이 국세조약에 의항 정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관세는 국세청과 별도의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세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다.
<직접세와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가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소득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술을 사서 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과 같이 담세력을 직접 표시하는 것을 대상으로 과해지는 조세를 직접세로하고 소비나 거래 등과 같이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추정시키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자산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등이 있다.
<인세와 물세>
주로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해지는 조세를 인세라 하며 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속하고 물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물세라 하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이 이에 속한다.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이 일반경비세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경비에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목적세에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물건을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느냐, 물량으로 표시되는 가의 기준에 따른 분류로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이고 종량세는 주정(kl),특별소비세의 과세장소에 관한 것 중 골프장·카지노 등에 관한 조세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종량세에 속하고 종량세에 적용되는 세률은 금액이다.
<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고, 누진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조세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다.
3.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인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는 원칙이다.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정 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며, 조세법령은 불소급의 원칙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4.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1) 조세공평주의 (공평부담의 원칙)
국민은 각종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배분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담세력이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하며, 조세는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세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부과될 때는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조세저항이라고 한다. 공평부담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 하겠다.
2) 수입확보의 원칙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은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이 인정되고 있다.
3) 조세 능률주의
조세는 수입의 확보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신속하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제도·원천징수제도 등은 능률적으로 조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4)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1항)
예컨대,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근세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1항)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동업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 과세할 수 있다.
5. 신고와 납세
1)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련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부제도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국민의 올바른 납세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조세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2) 부과과세제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재평가세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가 이에 해당한다.
3)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6. 권리구제제도
1) 소원전치주의
조세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 신청등 행정상의 불복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행정상의 불복청구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은 물론 부당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불복청구에는 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가 있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사전에 전술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된다.
제7주 한국의 조세 체계
1. 조세의 부과점
2. 한국의 조세체계
<한국의 조세체계>
3. 한국의 국세규모
제8주 조세 각론
조세각론(2008. 05. 20)
1. 소득세
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을
1. flow의 관점에서: 소득원에 과세
ex. 월급에 대한 소득세
2. accretion of wealth의 관점에서 파악: 순자산의 증가분에 과세
ex.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 증여, 양도소득
[법인소득세]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제1조). 국내법인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淸算所得)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제2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납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에 의한다. 한편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제3조).
거의 모든 나라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소득세는 투입된 비용을 넘는 수입의 초과분으로 계산되는 순이윤에 부과된다.
1. 법인세의 근거
법인소득과 주주들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은 그들이 별개의 실체라는 법적원리에 근거한다.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많은 주주들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는 법인형태로 기업활동을 하는 특권에 대한 과세와, 기업활동에 유리한 공익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정당화된다.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법인은 주주들을 위해 활동하므로 법인의 이윤 중 개인소득세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주들이 분배되지 않은 이윤에 대한 현재의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주식이 가치평가될 때 획득하는 이득에 대한 세율이 통상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되거나,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어 자본이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초과이득세).
2. 경제적 효과
경제이론의 전통적인 결론은 단기적으로 조세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윤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과세 이전에 극대이윤을 낳는 산출수준과 가격수준에서는 과세 이후에도 극대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자본수준에서 가격과 산출을 결정하는 것만 고려할 뿐이며 조세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법인소득세의 귀착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점차 도전받고 있다. 몇몇 이론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해 많은 산업에서 가격은 단기이윤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몇몇 선도기업의 행동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소득세가 증가될 때 선도기업은 그들의 목표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기업도 이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또다른 제한으로 노동조합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분담한다는 지적이 있다. 만일 법인 소득세가 자본에 대한 수익을 감소시킨다면 그 세금의 전체효과는 누진적일 수 있다. 법인 소득세는 낮은 소득계층보다 높은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는 총소득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법인의 주식과 다른 자본자산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소득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인세가 제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 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소득과 관련해서 역진적일 수도 있다. 전가된 법인세가 투자를 특별히 저해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원배분과 수출품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3. 투자유인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문제는 투자유인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계류와 건물의 비용을 감가상각 충당금을 통해 과세가능한 소득에서 배제시키는 비율을 가속화함으로써 법인소득세가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투자유인의 또 다른 형태로는 투자공제·투자신용·투자보조금 등이 있다. 투자공제는 투자자의 과세가능한 소득으로부터 감가상각비와 특정자산에 대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다. 투자신용은 지불해야 할 소득세에서 합법적 형태의 새로운 투자에 충당된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새로운 종류의 투자자들에게 정부지급의 투자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책들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보다 촉진시킨다. 또한 이것들은 주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율삭감보다 바람직하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것은 개인이 받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된다.
1. 경제적 효과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은 매출세나 재산세로부터의 조세수입보다 호황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소득세가 경제활동 수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가 얻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보다 높은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는 경기순환과정에서 팽창적이고 모순적인 힘들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득세는 지출세보다 저축에 대해 차별적이며 경제성장에 덜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출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저축되어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소득세는 물품세와는 달리 소비자의 지출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소득세가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조세로 인해 총소득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조세로 인해 추가적인 한 시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진적인 소득세는 때때로 투자에 대해 역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법의 적절한 손실보상규정에 달려 있다.
2. 소득의 의미
소득이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단인가의 여부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득은 주어진 기간동안에 납세자가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화폐가치에 그의 재산순액상의 변동을 합한 '발생된 소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증여, 유산 또는 다른 형태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재산순액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측정의 곤란성으로 인해 부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소유자가 차지한 집의 임대료와 같은 여러 형태의 추정소득은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형평성
개인소득세가 완벽하게 공정한 조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얻으며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의 조세를 지불할 때 달성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지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소득의 원천이나 용도상의 개별적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세이전의 개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개인들에 의해 지불되는 조세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오늘날 개인종합소득에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누진세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몇 이론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활동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소득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편익이론'의 단점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한편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균등한 조세는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개인들에게 동등한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며 화폐의 주어진 단위의 효용은 화폐를 많이 소유할수록 감소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희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희생보다 작지 않다면 누진세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도 화폐 한 단위의 추가소유가 부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작은 효용을 주는지의 여부와 개인간의 효용의 비교가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소득세]
많은 나라가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세는 종종 납세자가 지불한 조세와 그들이 받는 편익 간의 명백한 관련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조세수입의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근로소득세는 보통 원천과세를 통해 징수된다. 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대개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는 최저한도의 금액(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누진으로 징수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사회보장편익의 대부분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됨으로써 상쇄된다.
2. 재산세 [재산세(property tax)]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선박, 광구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미국의 일부 주(26개 주): 동산 + 부동산에 과세
영국, 일본: 부동산에만 과세
명목적 재산세: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재산순액에 대해 과세
실질적 재산세: 재산의 이동이나 재산가치의 증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한다. 재산총액을 평가하는 3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임대가액·자본가치·시장가치가 있다.
재산세는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된다. 재산세가 막대한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지출과 저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건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역은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국적·국제적인 자본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전체 경제에서 자본조달은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재산세가 이러한 자본조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생산활동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위축될 것이다.
3.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상속세에는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죽은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이전에 부과된다. 이것은 사망세와 통합되어 무상이전에 적용되는 단일한 과세구조를 이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 조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소시키고 부의 집중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득분배). 그러나 비록 사망세와 증여세의 부과로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는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는 매우 작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한 경제적 효과는 재산계획과 조세를 최소화하는 법적인 장치의 이용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효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는 상속세가 지닌 2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나는 과세를 위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산평가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 문제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에 어떤 가치가 부가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한 자산계획에 불확실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다른 하나는 납세를 위해 자산의 유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자산계획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유동자산).
4. 관세
[관세]
관세는 국경을 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것은 보통 수입국의 정부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관세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보호효과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라 해도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 통과세는 그 재화가 통과하는 나라에 의해 징수된다. 이 조세의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량을 감소시키고 수입국이 지불할 상품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1921년에 제정된 통과무역의 자유에 대한 바르셀로나 헌장으로 모든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수출세는 특정한 광산품과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폭 넓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보다는 원료 생산국에서 부과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수출세를 부과하는 어떤 나라의 상품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시장조건이 경쟁적이라면 수출세의 부담은 국내 생산자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비중이 높고 국내공급이 가격에 민감하다면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생산은 감소하고 국제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결과 국내 생산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비자들도 수출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수입세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유형이다. 이것은 조세수입의 증가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세는 과세대상품목의 국내상품이 비경제적으로 생산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수단은 아니다.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조세수입의 커다란 원천이 될지라도 비경제적인 보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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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
기업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에 부과하는 과세이다. 자산재평가세는 법인 또는 개입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해서 그 증약분(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재평가세는 법률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동법상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교통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해 도로·지하철·고속철도·공항·건설 등에 사용한다는 취지.
휘발유, 경유에 부과했던 기존의 특별소비세는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돼 쓰여졌다.
[농어총특별세]
목적세로서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 세액 등에 일정률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 7월1일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조5000억원씩 모두 15조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주행세]
승용차를 세워놓는 사람보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더 물게 하는 방식.
교통혼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마련 중인 주행세 시안은 휘발유특소세(교통세) 보험료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주행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 중 3분의 1은 교통세 명목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3분의 1은 자동차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교부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자동차보험료로 충당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안.
이 시안대로 주행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휘발유값은 약 107% 인상될 전망이며 휘발유를 구입하는 순간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승용차를 많이 사용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 서울시는 주행세에 보험료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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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의 사례>
행정자치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정도 인상해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는 cc당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FTA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를 3년 안에 5%로 단일화하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00cc 이하 차종의 세 부담은 변동이 없지만, 싼타테 2.2(2188cc) 신차는 48만1000원에서 43만8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43만3000원에서 39만4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28만9000원에서 26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그랜저TG(2656cc) 신차는 58만4000원에서 53만1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52만6000원에서 47만8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원에서 31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에쿠스 3.3(3342cc) 신차는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66만1000원에서 60만1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44만1000원에서 40만1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아울러 미국산 포드 500(2967cc) 신차는 59만3000원에서 53만9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53만4000원에서 48만5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60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크라이슬러 300c 3.5(3518cc) 신차는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69만7000원에서 63만4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46만4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주행세를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레저세]
<레저세의 사례>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경마, 경륜 등의 매출액이 크게 줄면서 경기도 레저세 수입이 3천700억원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 세입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파탄 상태에 직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파문 등으로 지난해 9월 발족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영업장 신설 및 확대금지를 의결한데 이어 오는 3월까지 ▲경마·경륜·경정의 장외 발매소 단계적 축소 폐지 ▲경마 온라인·모바일 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일수 축소 ▲불법 사행성 도박 규제 등의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행산업 규제방안이 확정될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레저세 수입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 경마의 경우 매년 과천시는 912억원, 경기도는 3천720여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출입자 ID카드 도입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출입자들의 신분확인이 자연히 의무화 돼 경마고객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레저세 세입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과천시 등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천시 등 지자체들은 “카지노와 같은 전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레저활동인 경마, 경륜 등을 사행산업으로 분류,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권 이양시기에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책 도입이 확정되면 시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라며 “충분한 검토는 물론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9주 재정 안정화 정책
<그림파일이 올려지지 않습니다>(P. 1-4)
제10주 재정을 통한 성장장책
<그림파일이 올려지지 않습니다>(P. 1-4)
제11주 거시 재정이론(Ⅰ)
<IS - LM - BP 모델>
(프린트물 참조)
제12주 거시 재정이론(Ⅱ)
<IS - LM - BP 모델>
(프린트물 참조)
제14주 공채론, 공공요금, 사회보장정책
[공채론]
조세: 강제성(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공채: 비자발적 교환(자동차 등록시의 지하철 공채)
<공채>
발행주체: 중앙정부(국채; national debt)
지방정부(지방채; local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