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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 농협, 임원 선거서 현금 살포한 이사 구속…18명 기소
천안검찰, 지난 2월 임원(이사) 선거당시 대의원에 금품살포 및 수수 확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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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지난 2월 임원(이사) 선거당시 대의원에 금품살포 및 수수 확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임원과 돈을 수수한 대의원 등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시행된 동천안농협(조덕현 조합장) 임원(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 당선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당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원씩 모두 150만원 제공혐의를 부인하며 참고인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감사 당선자 B씨, 대의원 7명에게 275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별도의 임원 후보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등 모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대의원 7명은 죄의식 없이 만연히 현금을 받는가 하면 대의원 중에는 서로 다른 후보자 3명으로부터 중복하여 현금을 수수한 경우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금품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하는 한편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