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기관 계약직 7만2000명 정규직 전환
[스포츠한국 2007-06-27 08:27:39]
중앙행정기관, 국ㆍ공립학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7만1,861명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6,742명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7만1,861명(34.8%)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세분하면 중앙부처(57개) 6,879명, 지자체ㆍ지방공기업(346개) 6,303명, 학교ㆍ교육행정기관(1만 41개) 5만1,205명, 공기업ㆍ산하기관(270개) 7,474명이 비정규직 꼬리표를 뗀다.
이들의 현재 직종은 학교식당 종사자(44.4%), 행정사무 보조원(10.3%), 교무ㆍ과학실험 보조원(9.2%) 등이다.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은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해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151억원, 내년에 1,30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이 9월 말까지 직제 개정과 인사규정 정비 등을 거쳐 10월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그러나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조교ㆍ수습생 ▦휴직ㆍ파견 등 대체 인력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 2년이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선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 경비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외주업체를 입찰로 선정할 때 최근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해 지급토록 하는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규직화는 '무기(無期)계약 근로자'의 개념이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정규직처럼 고용은 보장하되, 별도의 무기계약 직군으로 묶음으로써 임금 정년 등 근로 조건에서 일반 정규직과의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함으로써 완전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사람들과 형평성도 향후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인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되고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정업무 종사자 ▦파견ㆍ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규직화 혜택을 못 본 사람은 무려 2만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제외자들은 일시적 업무와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 활용자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박사 비정규직은 이미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정규직의 90%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20만명 중 고작 7만명만 무기계약 전환자로 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대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2년 후엔 정규직이 될 사람들을 미리 정규직화 한 것밖에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내년 2차 대책 발표 때까지 비정규직들을 무더기 계약 해지 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자기부상열차’ 인천서 달린다
[경향신문 2007-06-26 18:42:44]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기부상열차가 인천 영종도를 달린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우선협상 도시로 인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기부상열차는 8m 높이에 설치되는 전용 선로를 따라 도심을 주행한다. 소음이 거의 없고 시속 110㎞까지 달릴 수 있어 차세대 도심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템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 차량.
◇자기부상열차시대 개막=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역 내 총 6.1㎞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용유역까지 정거장 6개,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와 인천시가 총 4500억원을 투입하는 자기부상열차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09년 건설에 착수해 2012년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또 시험운행 뒤 자기부상열차는 지자체에 넘겨져 해당 도시에서 신교통수단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국내 기술력과 자본으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상용화하면 연간 2700억원의 매출과 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험운행 뒤 2단계 사업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을왕리 해수욕장을 거치는 9.7㎞ 구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업무지역과 연계시켜 공항지역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단계 확장사업으로는 영종도를 순환하는 37.4㎞ 구간을 계획중이며 장기적으로 서울 및 인천의 철도 노선과 연결할 방침이다.
김동건 시범노선선정 추진위원장은 “친환경·최첨단 교통수단을 국내 기술력과 자본으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천이외 다른 도시들도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60%이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도시 희비 엇갈려=이번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유치전에는 인천외에 대구·광주·대전 등 3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시범노선 도시로 선정된 인천은 “첨단도시 이미지와 잘 조화된 미래형 교통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크게 반겼다. 인천시는 선정이유에 대해 “자기부상열차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데다 인천에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등 입지조건과 경제성이 경쟁 도시를 크게 앞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치전에서 탈락한 대구·광주·대전은 낙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내세워 자기부상열차 유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온 만큼 탈락소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인천에 들러리를 섰다”면서 반발했다.
〈유성보·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3.비정규직대책 남은 문제…근무평가로 해고가능·예산
[경향신문 2007-06-27 01:32:38]
정부부처, 학교, 공기업 등 1만741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오는 9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계획안에 따르면 1만741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6742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5월말 기준) 근무한 비정규직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전문자격 소지자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55세 이상 고령자, 정부의 복지·실업 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 이상 근속자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 이의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처의 검토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대상자 4만여명)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2차 대책 시행 전까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문제점 및 노동계 반응=20만6742명 중 7만1861명의 정규직화(무기계약 전환)는 역으로 말해 13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외주용역화 또는 계약해지의 상황에 노출됐음을 뜻한다. 내년에 2차 대책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 인원은 4만여명에 불과하다. 올해 정규직 전환비율을 적용하면 내년 정규직 전환 혜택 대상자는 1만5000명가량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이날 일제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 등의 비난 성명을 낸 것은 정규직 전환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은 예산 확보 부분이다. 당장 올해 추가 소요예산이 151억원이지만 충당 방안은 없다. 자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등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측은 “각 기관은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야말로 무책임한 방안이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기준을 ‘직무’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시·지속적 직무는 정규직화 직종의 기준임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2년 주기로 얼마든지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 보여준 셈이다.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위원장은 “무기계약 전환은 임금은 현수준을 유지한 채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화한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인사관리 표준안에 ‘근무실적 평가결과 연속 2회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무기계약직도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무산 역시 문제점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들의 반발이 심해 대책에서 제외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발을 뺐다.
4.공기업 상장 후보 10여곳 어디?
[머니투데이 2007-06-26 17:22:34]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지역난방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이 유력한 상장 공기업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여곳의 공기업을 상장키로 하고 관련부처간 실무차원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주식 10~15% 상장에 대해 이미 1차스터디가 끝났다"며 "대상 공기업들에 상장을 권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이 검토되고 있는 공기업은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무구조상 상장이 가능한 대형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법 개정없이도 상장이 가능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석유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은 설립 근거법에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토록 하고 있어 상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의 상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간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들의 소관부처들이 각각 따로 있고 공기업들의 입장도 달라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5.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확정
[경향신문 2007-06-27 10:32:41]
2008년도 최저임금이 8.3% 오른 시간당 37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논의를 거듭해 노·사·공익 3자합의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37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보다 290원, 8.3% 오른 것이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은 3만160원,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경우는 월급 85만202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의 학자금 등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주44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1백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2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측은 28.7%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해 합의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99년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의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등 필수공익사업장 대부분의 주요업무가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 입수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11개 필수공익사업장의 주요업무가 매우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대체근로 투입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운전·관제·전기·차량정비 업무(중정비는 제외)·선로 등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포함시켰다. 항공사업에서도 탑승수속·보안검색·탑제관리와 시스템·통신의 유지·보수 업무와 항공기 정비·수하물 등의 탑재·하기 관련 업무 등 주요업무 대다수가 필수유지업무로 묶임에 따라 파업에 돌입해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수도사업의 경우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와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를 비롯해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의 법정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까지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들어갔다. 전기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소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정비(계획예방정비는 제외)와 기술지원·안전관리업무, 송·변전 및 배전업무 가운데 지역급전소·급전분소·유인변전소 운영업무, 이외에도 정정·배전운영실 계통관리나 배전사령실 운영, 통신센터는 파업 시에도 필수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 제외)과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은 이보다 포괄적으로, 인수·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 모두가 필수유지업무로 포함됐다.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2호의 응급의료 업무에 준하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마취실·분만실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혈액공급사업은 보다 광범위한 체혈·검사·제제·수송업무로 명시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의 업무 외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시설보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도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다.
통신사업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수리 업무가, 우정사업은 우편법 14조의 기본우편업무 외에도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가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업무’를 각 사업마다 명시해놓고 있어,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하는 노사협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파업참가자 수(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파업참가자가 50%를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관계부처로부터 의견 수렴은 마쳤으며 현재 노동부 내에서 이를 최종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상훈 정책부장은 “필수공익사업장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경 집회를 열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은 예상 밖이었다. 지난달 5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공개토론회) 등에서 줄곧 노동부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법 시행령의 논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변화와 관련 있다. 우선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유지·운영돼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담겼다.
예상 밖의 결론을 내린 부분은 바로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한 조항이다. 요컨대 노동부가 정한 원칙은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포괄하고, 노사간 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였다. 노사간 교섭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였다. 이는 동시에 노조가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때문에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공개토론회에서 시행령에 유지율을 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정된 업무는 노동부의 공언처럼 포괄적이지 않았고, 매우 '구체적'이었다.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셈이다. 가스·석유·전기 등 연속공정 사업은 거의 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들이 제출했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TF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져 보인다.
철도의 경우 ‘운전·관제·전기·통신·사령·시설 및 설비·차량정비 업무(중정비는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매표 및 승객안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는데 이는 철도공사의 요구와 거의 일치한다. 철도공사는 △동력차 및 열차의 승무업무, 관제·수송 및 운전취급 업무 △철도차량·전기 및 선로시설·신호제어, 통신·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철도사고 복구 및 국가주요시설물의 보호·유지·안전관련 업무 △기타 철도운행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 가스, 수도, 전기 등에서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 밖에 각 목에 준하는 업무”는 '이얼령 비얼령' 식의 해석을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대체근로 허용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라며 “그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매일 매일 급변하는 파업참가자 수에 따라 대체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또 계산의 근거를 사용자로 할지 노동자로 할지 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이밖에 필수유지업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을 때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8.대전버스노조 지도부 '단식농성' 시작
대전시·노조 갈등 심화 …“먼저 파업철회” VS “양보안 먼저 제시”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대전시내버스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노조와 대전시가 치열한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5일부터 대전시청광장에서 전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와 대전버스운송사업자연합회·대전시는 25일 오후4시30분 노조 파업돌입 뒤 3번째 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노사정은 24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이견접근은 못했다.
대전시 요청으로 이뤄진 24일 교섭에서 대전시 쪽은 “노조가 먼저 파업을 철회하면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조는 “먼저 합리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종전의 최소한 5.8% 인상안을 고수했다.
장시간 교섭에도 의견접근을 못함에 따라 노조는 25일 오전10시부터 조합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사진) 또 노조 지도부는 시청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대전시쪽의 ‘선 파업 철회 후 양보안 제시’와 노조의 ‘선 양보안 제시’ 주장이 맞서면서 지난 22일 시작된 노조 파업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6일이면 노조 파업 닷새째 되는 날로, 사상 유례없는 시내버스 전면파업에 따른 부담감으로 26일 전후가 이번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 쪽이 ‘선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이미 노조에 제출할 양보안이 마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적자를 강조했던 대전시가, 노조 파업에 밀려 양보안을 제시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역시 구체적인 양보안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파업을 철회하거나 양보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노조와 대전시가 마지막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