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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시청 출입 및 NGO 담당 기자님
날 짜
2005. 1.26(총 3쪽)
보 도 자 료
박광태 시장의 참여자치21 팀장 고소 규탄
광주시정 비판 감시활동이 범죄행위인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박 시장은 고소취하 하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참여자치21 이중섭 사회연대팀장(33)을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참여자치21이 지난해 12월16일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이중섭 팀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에대해 오늘(2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행정동 현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자료 원문은 참여자치21 홈페이지(www.kcm.or.kr)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 박광태 광주시장의 고소내용과 문제점
가. 고소 내용
1) 광주시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여 광주시의 명예를 훼손했고,
2)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여 2003년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3)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예산을 편성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계획은 5개 구청중 시범사업 해당 자치구인 광산구와 남구만 해당된 사항임에도 나머지 3개 자치구를 시범사업 자치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나. 고소 내용의 문제점.
1) 비방의도와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
-참여자치21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개선의견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광주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제시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특히 2004년 10월 26일 광주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자료없음”이라고 하는 결정통지서와 구두확인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
-이에따라 참여자치21은 사업복지사업법 개정이후 광주시가 지역복지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의견서를 제출한데 대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임. 또한 보도자료 배포는 통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방식임.
2) 광주시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
-광주시가 정보공개청구와 구두확인과정에서 관련자료가 없다고 해놓고 참여자치21이 의견서를 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뒤늦게 해명자료를 낸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행위에 불과함.
-특히 광주시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회복지중단기발전계획(2004~2008)’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전에 수립한 것으로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실시했다고 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조사는 그 조사 시점이 2003년 2월에 수행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2003년 7월(입법예고 2003년 3월)에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3) 관련예산 편성의 법적 의무가 없고 시범구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에서 관련예산 편성, 조례제정, 시범구 외에 모든 자치구가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있음.
■ 박광태 시장의 이중섭 팀장 고소사건에 대한 참여자치21 입장
우리는 오늘,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책제안 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부친 현실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타인에게 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 형사상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참여자치21의 이중섭 사회연대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것은 우선 시민에 대한 책임회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복지모델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범죄로 몰아간 점이 그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우리의 정보공개청구와 구두확인과정에서 관련자료가 없다고 해놓고 우리가 개선의견서를 내자 사후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엇보다 박광태 시장의 이번 대응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소권을 남용한 권력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정 감시 및 비판 등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단언컨대 모든 공직이 그렇지만 광주시장직은 위임받은 권력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할려고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권력감시활동은 이같은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도 박광태 시장은 이를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광주광역시의 수장이 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 정책제안에 대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광태 시장에게 다시 묻는다.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인가?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 140만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박광태 시장에게 정중하게 촉구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행위, 시정 감시와 비판, 정책제안을 범죄 취급한 이중섭 팀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시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박광태 시장의 고소내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 나아가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박광태 시장의 고소행위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며 그들과 함께 이번 고소행위에 대해 맞서 싸움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