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재인 사무소의 기압류집행해제신청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이의한다는 이유로 이의가 해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신청단독판사님의 보정명령(남부가 까다롭다고 들었지만)
1.보정명령
해제의 기초가 되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 파산 및 면책 사건중, 2020.8.5.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귀원에서는 타 법원 사건에 대한 완벽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이의신청이 해당 가압류 해제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관재인 보정서
가압류해제 보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1. 채무자 ■■■의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사건에 대해서 2020.4.13. 파산선고가 있었고 2020.7.10. 제1회 채권자집회가 있었고, ●●●은 2020.8.5.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파산사건 검색 및 이의신청서)
이의사유는 2020.4.13. 파산선고되었으나 채무자 ■■■은 1층 마트의 정육점을 2020.5.14. 되어서야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탁마트 사업자 ▲▲▲은 2020.5.11. 폐업처리를 하였으므로 명도이후에 진행되는 원상회복비용은 면책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취지입니다.
2. ●●●은 이의채권자가 아니고, 선해하여 ◆◆◆◆◆번영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자 ◆◆◆◆◆번영관리단은 채무자 ■■■의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에 불과합니다(2020.7.14. 채권자목록변경신고서).
3. 한편 채권자 ◆◆◆◆◆번영관리단은 2019.8.28. 이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한 본안판결(2019가단2*****판결)은 파산선고이후인 2020.7.10. 채무자 ■■■을 상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판결 확정 후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배당금의 귀속(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에 관한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탁금의 출급여부와 관계없이 본안판결 확정시에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위 채권자 ◆◆◆◆◆번영관리단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타배679사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 된 후(2020.3.19.) 가압류채권자인 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당시 본안사건이 진행되었으므로 찾을 수 없었음이 명백함)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2020.4.13.).
따라서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어 공탁금 출급권은 2020.4.13.부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자의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은 파산선고 후 2달 후인 2020.7.경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이유로 배당절차에서 2557만원을 수령한 신용보증기금도 파산선고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파산재단에 반환하기로 최근 합의하였습니다-내용증명 참조).
이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공탁금 귀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영 관리단 채권 가압류 | 집행공탁일 | 파산선고일 (기준일) | 본안소송 확정일 서울남부 2019가단272798판결 | 공탁금 귀속 | 참조판례 |
2019카단203067 | 2020.3.19. | 2020.4.13. | 2020.7.경 | 파산재단 | 대판 2016다227014 판결 |
◆◆◆◆◆번영 관리단 채권 가압류 | 집행공탁일 | 본안소송 확정일 | 파산선고일 (기준일) | 공탁금 귀속 | 참조판례 |
2019카단203067 | 2020.3.19. | 2019 - 2020.4.12. 이전 | 2020.4.13. | ◆◆◆◆◆번영관리단 | 대판 2016다227014 판결 |
5. 한편 채권자 ◆◆◆◆◆번영관리단에서 파산선고이후의 채무자 ■■■내지 위탁운영자 ▲▲▲의 불법행위내지 명도지연관련 비용등은 채무자 ■■■의 파산선고이후의 채권으로 파산채권을 구성하지 않고 별개로 채무자 ■■■의 새로운 재산에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위 집행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임이 위 표상 명백하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정하오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7.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울 남부지방법원 신청 57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