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PT차별시정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회사와 법적공방을
진행중입니다.
회사가 차별이 아니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PT,전문직사원들을 회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PT중 부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PT는
회사에 전속적 공헌을 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
전속적 공헌을 하지않는 PT까지 병가를
유급처리 한다면 다른사업장에서 근무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사적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가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PT 병가 무급처리는 합리적 차별이다.
▶ 2012 PT제도 시행 및 2013년 진열판매
근로자 직접채용 이후 병가제도 남용으로
회사의 경제적 및 근로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PT사원들은 지금껏 병가시 무급이었고 2013년
진열판매 근로자 직접채용은 이마트의 수년간
자행된 위법행위!
불법파견 즉 오래전 부터 이마트 직원으로써
임금,복리후생을 적용받았어야할 사원들을
퇴사후 입사라는 꼼수를 써서 전환한 직원들이
당연히 이전부터 누렸어야할 병가를 썼을뿐인데
그들의 남용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PT 사원들에게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병가 남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전문직 사원들이
병가제도 남용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일하다 아퍼 병가들어간 선량한 사원들의
병가사용을 병가 악용,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제약하려는 이 회사!!
[이마트 답변서]
http://cafe.daum.net/emartlaborunion/BBiG/339
[꼭 읽어보십시요!
위 주소 누른다고 노조가입되는것 아닙니다.
회사가 누가 읽어봤는지 아는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를 읽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것입니다]
PT차별시정이 받아들여질경우
그동안의 불합리한 차별이
모든 PT사원들에게 적용되어
시정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노조가,노조하는 사람들이 나 대신 나서서
바꿔주면 좋겠다??
내 권리!
아무도 나를 대신해 행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