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 |
[민원 사례]
□박○○은 ’23.1월 심각한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구치 5개를 발치한 뒤,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서 같은 해 6월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머지 치아 2개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4.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철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영구치 발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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