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科玉條(금과옥조)~금이나 옥같이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
중국 한 (漢)나라 양웅 (揚雄)의 <극진미신 (劇秦美新)>에 있는 “懿律嘉量 (의율가량)
金科玉條 (금과옥조) 神卦靈兆 (신괘령조) 古文畢發 (고문필발) 炳煥照耀 (병환조요)”의
문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주 (註)에는 “금과옥조는 법령을 말한다.
금옥은 이를 높인 말이다”라고 쓰여 있다. 자기의 주장·입장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근거가 됨을 뜻한다.』 『이 성어는 한 (漢)나라 양웅 (揚雄: BC 53∼AD 18)이 한나라를
배신한 왕망 (王莽)에게 아첨의 글로 바친 <극진미신 (劇秦美新)>에서 유래한다.
첫댓글 金科玉條란...
금옥처럼 중요하고 귀한 법률과 규칙을 뜻하며 사회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표현한것을 보면...
금은 귀중한 금속이고 옥은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귀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법률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함 이군요...!
금과옥조도 지켜야 법이지요.
안 지키는 법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