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과 김해지역 다가구주택들이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횡간 소음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김해시 부원동과 삼정동에는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는 대학생, 이주노동자, 회사원 등이 주로 살고 있다. 이곳 상당수 다가구 주택은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여러 개의 방을 새로 만들어 원룸 임대를 하고 있다.
A(32·김해시) 씨는 두 달 전 부원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옆방에서 변기 물을 내리거나 샤워라도 하면 방음이 되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다.
참다 못한 정 씨가 시청에서 준공 허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1층 총면적 109.1㎡엔 2가구로 허가된 상태였지만 현재 4가구로 불법 구조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 불법행위는 김해시 장유면과 진영읍 신도시 등 도내 상당수 신도시 지역 근린주택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가에도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인근에서는 다가구주택들이 방 쪼개기를 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주택은 집주인이 1층을 아예 원룸 방으로 개조해 5개의 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총면적 133㎡ 3가구로 허가됐지만 5개 원룸으로 집주인이 불법 구조변경했다.
이곳 원룸에 사는 B(23) 씨는 “원룸 월세가 20~25만 원 정도로 싼 편이어서 입주했는데 원룸 대부분은 불법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은 일부 집주인들이 원룸 수요가 여전하자 원룸의 면적을 줄이고 가구 수를 늘려 임대수익을 노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되더라도 개조된 원룸을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는 것도 ‘방쪼개기’를 부추기고 있다.
창신대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원룸 수요가 늘면서 원룸의 면적을 줄여 수익을 챙기는 집주인이 많은데, 잘못하면 집이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매년 계획을 세워 불법 구조변경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