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염포동 A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대해 회계장부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83년 230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대부분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관리비 운영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주민들이 수차례 마찰을 빚은 곳이다. 6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들에게서 아파트 운영에 따른 공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비 지출 영수증 누락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의 자체적인 회계감사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23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에 대한 영수증 등 확인 서류가 전무할 뿐 아니라 아파트 물탱크 수리작업 중 방제용 모터와 펌프 등을 입주자 대표가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 2년간의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영수증이 대부분 없어졌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마련한 아파트관리소장 재신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재신임을 거부했다”며 “한달에 1,300여만원이 모이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지출 내역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등을 운용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방제용 모터와 펌프의 경우 20년 이상된 고철이기 때문에 물탱크 수리작업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넘겼다”며 “아파트 공금 등을 노린 일부 주민들이 이 같은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은 “2년간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모아놓았던 관리비 지출 영수증을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다”며 “일부 주민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법 43조 등에 따르면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인 관리 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행정기관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자체 규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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