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사비등 감정인명단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감정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감정인 등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감정인은 제외되며, 전과, 재판부의 의견,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참작하여 감정인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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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 2011. 11. 11.(금)까지 도착분에 한 함. 2. 연령제한 : 2012. 1. 1.을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하 (1947. 1. 1.이후 출생자). 3. 지역제한 :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감정인에 한함. 4. 일반회사 또는 건설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는 법원감정인으로 신청 불가함. 5. 건축시공감정인은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6. 건축구조.안전감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7. 토목시공.토목구조.도로 및 공항 각 관련 감정인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8. 제외사유 가.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신청한 사람. 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함. ○ 건축법 등 업무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 (형의 종류는 불문).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나야 함). ○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자 (형의 종류는 불문). 다. 재판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람 (타 법원서 부적절 의견이 있었던것으로 확인된 자를 포함). 라. 기타 감정업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9. 감정인 등재여부는 2011. 12. 29.(목)이후에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도 통지는 하지 않음).
담당자 : 우 450-719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형과 담당자 서무행정관 이종현 (T : 031-650-3107, F : 031-650-3140)
* 주의사항 : 첨부의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서' 붙임 서류 중 5번 항목은 관할수사기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회신서 제출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