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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보도국 | 기사제목 및 주요내용 | 분류 |
자살예방 위기관리 | 세계일보 | [단독] 48% ‘경고 신호’ 보냈는데… 위험 징후 알아채지 못했다
지난해 학생 자살자 144명 중 97명은 주변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담임교사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교사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전 징후 파악, 위기관리 및 대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생의 자살은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 학교에서 개입을 많이 어려워했고, 전문적인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 혹은 상담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개입 및 지속적인 상담, 학교에서 취해야 할 개입 조치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살 |
경향신문 |
설리 사망 소식을 전하는 비윤리적 보도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설리 사망 소식이 전해진 14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지켜달라는 e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지만,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와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살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금지한다.“비판을 받은 회원사에 해당 기사 수정·삭제를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편집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기준을 어겼다고 제재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자살 | |
국민일보 | [이슈&탐사] “오죽했으면…” 지나친 온정주의가 사회적 해결 여지 줄여
‘소유물’ ‘살인자’ ‘오죽했으면’ ‘부모심정’ ‘아이는 무슨 죄’ ‘헬조선’ ‘무책임’ ‘이기적’ 국민일보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을 단어 빈도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이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은 대체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동정이 혼재돼 있었다. 사건 발생 원인을 가해부모의 게으름, 무능력, 나약함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반대로 가해부모의 범행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현장에서 아동보호 및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라고 16일 제언했다. 한 전문가는 “관련기사만 봐도 궁지에 몰린 한 가정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시각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무고한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확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살 | |
국민일보 | [이슈&탐사] 사회안전망·예산 태부족… 결국 사건 터져야 개입하는 국가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가정에서 또다시 비슷한 선택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건 직후에는 아동을 분리해 보호를 하지만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난 후에는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현재 있는 고위험군 가정 발굴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기관 간 정보교류가 안 돼 사례자 추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이 나오고 아이의 위기가 감지될 경우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개입이 가능하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은 “살해 후 자살 고위험군에게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며 “적어도 우울증인 사람이나 자살 유가족,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국가의 개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살 | |
한국일보 |
지난 4월 17일 진주참사 이후 정부는 지난 5월 정신센터 인력 증원, 정신건강응급대응팀 확대 등 ‘우선조치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신요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자에게 자해위험이 있으니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경찰은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수준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급입원에 동의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우선조치방안을 내놓으면서, 출동상황에 대한 경찰과 소방, 정신요원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매뉴얼)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째 소식이 없다. 이해우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경찰과 정신전문요원이 출동했을 때, 소방 구급차를 타야하는지 경찰차를 타야하는지조차 절차가 정립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진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지 말고, 정책이 지속가능한 기반, 조직 마련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살 | |
서울신문 |
최근 젊은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초 “연예인 심리 상담을 맡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는 2년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맡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올해 83명을 대상으로 164회 상담했다. 상담에는 17개사 기획사만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데뷔한 걸그룹만 200개가 넘고 등록된 엔터테인먼트사는 2888개(누적 기준)에 이르는 방대한 시장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사망 전에 정부 차원에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며“되돌릴 수 없으니 잊지 않고 유명인이나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상담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 자살 | |
천지일보 |
작년 전국의 자살 구조출동이 매일 4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전국 자살구조 출동은 1만 5696건으로 2017년 1만 1931건에서 3765건(31.6%) 증가했다. 1년 사이에 일평균 10건 이상의 자살구조 출동이 새롭게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을 포함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자살예방과 구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사고 구조에 투입되는 소방관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보건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살 | |
세계일보 |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 경찰관은 모두 103명으로 연 평균 20.6명이 자살을 택했다. 경찰의 평균 자살인원을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9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10만명당 8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시급히 보강돼야 할 부분은 당장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다. 경찰은 2014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마음동행센터’를 열었다. 또 위탁업체를 통해 선정한 408개 상담소를 활용, 직원 1인당 연 6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마음동행센터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야 17개 지방청에 한 곳씩 설치가 완료되고, 민간상담소의 경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등 경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자살 | |
정책 | 연합뉴스 | "퇴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이용절차 알려야" -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한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 기준을 정비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 정책 |
한국일보 | 입원 어려운 정신질환자들…국공립병원은 빈 자리 없고, 민간병원은 수가 낮아 꺼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상 비자의입원은 가족의 동의로 입원하는 ‘보호입원’과 시군구 지자체장의 동의로 입원하는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등 세 가지다. 이중 보호입원 시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비자의입원 시 1개월 내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유의 약 70%가 ‘서류 미비’다. 서류ㆍ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심사에서 탈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민간병원은 비자의입원을 받아주기를 꺼리고, 국공립 병원에는 빈 자리가 없다. 보호자들은 입원시킬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만 끝내 찾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혼자 살거나 노숙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경찰 1명의 동의로 3일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2곳이지만, 이 중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을 내어주는 민간 병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입원수가가 낮아 정신병동을 줄이거나 병동 자체를 폐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질환자 보호자 단체들은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책 | |
지역소식 | 동양일보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지난 11일 업무담당자를 비롯 전문상담(교)사, 정신과 자문의가 참석, '충청남도교육청 Wee센터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실시했다. 정신과 자문 사업은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위기학생의 정신적 증상을 깊이 이해하고 적합한 치료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문을 통해 Wee센터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기량 향상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품행장애 고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
중도일보 | 서산교육지원청 Wee센터,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회 개최
서산교육지원청Wee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참여하에 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4차 협의회가 지난 15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관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였고, 위기학생의 정신건강지원(종합심리검사 및 상담)을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또한 위기(자살,자해)학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무자 및 학교관계자 연수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공동주관으로 한 연수실시가 함께 논의 되었다. | 자살 | |
중도일보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최근 공주적십자봉사관에서 공주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 물품을 지원하는 '사랑의 식료품 세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식료품과 백미는 공주시 '노인자살예방 및 일자리창출 1대 1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98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멘토링사업은 공주적십자 봉사원들이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와 1대 1 결연을 맺고 월 1회 이상 물품 지원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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