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당초 종교부지 수용에 대하여 200평을 주기로 했다가,
추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귀퉁이 쓸모없는 땅 108평만 주겠다고 하여,
종교단체에서 조합설립 무효 및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재개발조합이 승소하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은 기각이 되었고, 명도소송은 조합이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애서의 명도소송은 1심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현재 종교단체가 패소한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 무효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었네요. 재개발에서의 명도소송이 1심으로 끝난다는 말은 아마도 1심 판결을 받으면 가집행을 할 수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가집행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항소, 상고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