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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김재권 재개발에서의 명도소송
유승환 추천 0 조회 168 10.10.02 08: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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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7 23:31

    첫댓글 답변이 늦었네요. 재개발에서의 명도소송이 1심으로 끝난다는 말은 아마도 1심 판결을 받으면 가집행을 할 수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가집행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항소, 상고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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