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酉/
張晩馳啓曰: “
權璡帶
胡千摠一人、從
胡一人, 要向行都, 其行甚急云。” 夜五更, 上引見大臣、備局、兩司。
李廷龜曰: “
胡差若生怒而去, 更無所爲。 接待於行在門外, 則何如?” 上曰: “宜觀辭色而處之。”
張維曰: “渠欲親呈, 則何以止之?” 上曰: “前日我使入奴中, 而
奴酋亦不見云矣。 臺諫以爲: ‘不可使賊差, 入我江都, 盡見其虛實。’ 云, 而自此接待, 亦似非便, 何以處之?”
申景禛曰: “
弘立在彼, 何事不知?”
金瑬曰: “於此於彼, 接待則不難, 而如有難從之請, 則如之何?” 上曰: “
李貴有計慮, 召而問之。 且彼必欲親呈則奈何?”
尹昉曰: “國家危亡, 在此一擧。 雖欲親呈, 何可不從?”
李楘曰: “何忍親受乎?” 上曰: “雖是正論, 彼若怒去, 則更無可爲矣。”
李貴曰: “不和則已, 和則不可不從。” 上曰: “親受
胡書, 則不可於此地見之, 宜莫如
鎭海樓矣。”
姜碩期曰: “親受二字, 臣不忍聞。” 上曰: “以天子尊, 亦見
胡使矣。” 上曰: “宜率
胡差, 從間路以來。”
瑬曰: “自
豐德, 舟行于
昇天府, 達于
甲串, 則必知形勢之危險矣。”
위의 기록은 1627년 정묘호란 당대에 대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은 정묘호란 그 당대에 강화조약과 관련된 기록인데 위의 기록에 아주 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의 임금은 인조인데 인조 임금이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인데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와의 만남에 대해
조선의 임금인 인조 임금은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도 호사(胡使)를 접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고전번역원은 해석을 참으로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록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느 천자가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호사(胡使)를 접견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해석이 좀 이상해 이를 다시 해석하면,
" (내가 친히)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를 접견할 것이니 호사(胡使)를 데리고 샛길로 오도록 하라." 라고 해석해야 기록의 앞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 됩니다.
즉 이 당대 조선의 인조 임금이 그 당시의 천자(天子)였다는 기록인데 고전번역원의 이상한 해석으로 인해 역사의 진실이 은폐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첫댓글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