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시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
국내여행 시 비행기를 이용할 때 짐싸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선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 있고, 금지 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에서는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과 관련한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국내여행 시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고 짐을 쌀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 시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짐을 수하물로 붙이고, 항공권만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화물로도 붙일 수 없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을 잘 구분하여 간단하게 가방을 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화물로 붙일 수도 없고 국내선 기내반입도 금지되는 품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 캔, 부탄가스 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폭발물류,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입니다.
단, 라이터나 성냥의 경우 1개 이하에 대해서는 수화물로는 붙일 수 없고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혼동하시는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 중에 하나가 액체류인데요~ 액체류 제한은 국내선에는 해당되지 않고 국제선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선은 액체류의 제재가 까다롭지만 국내선은 가연성 폭발물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별다른 제제가 없어
마시고 있던 물이나 커피도 손에 들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도 별다른 제제 없이 기내 반입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날카롭거나 뾰족한 무기가 될 만한 물품들은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 커터칼, 면도칼, 다트 등의 창, 도검류나 망치, 드릴, 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패너, 펜치 등의 공구,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 활 등의 스포츠 용품들, 쌍절곤, 호신용스프레이, 전자 충격기 등]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단,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와인따개, 족집게, 바늘 류와 주사 바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날카로워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들은 생활도구나 의료 장비로 분리되어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