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한번 따면 계속 써야하는 면허증이니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할지, 2종을 취득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 면허
1종면허는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는 버스,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2인승 이하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등 구난차량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
2종면허는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와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2종 소형면허는 125cc 이상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고
원동지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미만 이륜차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1종 면허는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각 눈이 0.5 이상의 시력이 되어야 하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쪽 눈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보청기 착용자는 40 데시벨,
그렇지 않은 경우 55 데시벨 이상 들을 수 있어야 하고
2종 면허는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 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 합격 기준
1종 면허와 2종 면허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1종면허는 70점,
2종면허는 9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며
기능시험은 1종 대형, 보통, 2종 보통은 80점,
1종 특수, 2종 소형은 9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그 외 차이점
그 외,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은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부터 1종 대형과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은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 이런 사항들을 알고
내게 맞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