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8883 건물철거 (다) 상고기각
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그 기준을 건물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 측정 판단할 것인지 여부(=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2.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2.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민법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