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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게시판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및 위험성
은빛날개 추천 0 조회 7,044 18.11.16 09:1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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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1.16 10:45

    첫댓글 권기선씨로 대표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한 다른 소유주의 아이디를 사용 하셔도됩니다.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미래 잠재 조합원으로서 요구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1.21 14:56

    사공이님 지금 집 짓는거 공사비 관련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잘 챙겨 놓으세요

  • 18.11.21 17:01

    네 공사는 반쯤 진행 되고있고
    공사 계약서랑 착수금,중도금 계좌이체 영수증만 있네요

  • 작성자 18.11.22 15:37

    공사 하는 상황을 우리집 창문으로 매일 내려다 봅니다.

  • 18.12.10 21:3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 계획수립(변경포함)에 대한 동의서 용도는 뭔가요?
    이걸로 딴짓을 할수 있나요?

  • 작성자 18.12.22 18:18

    쓸데없는 짓입니다. 코뀌게 되는거구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것은 무조건 땅 매입을 제일먼저 해야 합니다.
    땅 매입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도정법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내땅을 먼져 팔고 나서 판매한 돈을 가지고 3000만원을 내고 가입 하는겁니다.
    지구단위는 용적율 상향시키고 층수 제한을 푸는건데 기한이 다 지났고ㅡ 삼두부터 제과 학교까지는 불가능 해졌습니다.
    손선생님 3번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도정법)으로 진행 될거니까 1월달까지 기다려 보세요, 서울시에서 쓸데없이 붙잡고 있네요.

  • 작성자 18.12.14 13:44

    자기 소유 건물/땅을 안팔고 나중에 정산 하자면서 계약을 하는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좋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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