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건 아니고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보낸(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써서 보내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수신인 :
받는 사람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단체나 기업체라면 'ㅇㅇㅇ주식회사 귀중'하지 말고 'ㅇ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ㅁㅁㅁ귀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인 :
보내는 본인의 성명, 주소를 역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단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는 우편봉투 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제목 :
꼭 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용건을 쓰면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요청입니다."이런 식으로...
내용 :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용건을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금액이나 일시가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고요...
혹시 물품구매나 계약의 해지와 관한 내용이라면
품명, 구입경위, 일자, 금액 등과 반품, 해지사유를 명확히 쓰셔야 합니다.
내용을 다 쓰신 후에는 말미에 보내는 날짜와 발신인을 다시 쓰고 필요하면 도장 쾅~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한 내용을 2부 복사 또는 3부를 출력해서 편지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본문이야 3부 프린트하면 그만이고 함께 보내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다면 2부 복사해서 각각 묶어서 3부로 만들어야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 하면,
각 내용물에 도장 꽝꽝찍어서 한부를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부를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