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잘못하면..ㅎㅎㅎ
농담입니다.
변호사법위반은 님이 "業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할때...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님은 택시기사로 금전은 따로 받는지는 모르지만..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택시기사님이 손님으로 부터 120번 신고를 당했나 봅니다.
미터기 미작동이지요.
소장을 보면 다소 의구심이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사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흠...."
" 사전에 협정요금으로 갔는데 손님이 120번에 신고를 했어?"
" 요건 좀 말이 안되는데.."
"택시기사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평소 8천원 거리를..가는데 시외이고 ..다른 기사들은 잘안가는데
그냥 갔다. 그것도 손님이 1만원이면 되느냐.라고 하고 협정요금을 손님이 제시했는데 손님이
120번에 신고를 했다..이게 아리송한데?"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습니다.
제 3자입니다.
상호 주장이 부딛힙니다.
별문제없이 손님이 1만원이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갔는데 120번에 신고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 택시기사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척 억울한 일이지요.
하지만, 과연 판사가 이런 주장을 고지곳대로 믿어줄까요?
절대로 안믿어줍니다.
판사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미터기 미작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미터기요금가는 다른 요금을 받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객관적으로 .. 이부분은 손님과 기사가 일치하는 주장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지요.
이 사실만으로 이미..법위반이지요.
그런데 법을 위반한 이유는 서로 상충됩니다.
손님과 기사의 주장이 상충될때,
판사가 누구의 주장을 더 들어줄까요?
당연히 손님이지요.
택시기사의 주장을 거짓으로 생각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노원구 택시기사가 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좀 말이 안되는데...
손님이 1만원에 가자고 협정가격을 제시하고 갔는데 120번에 신고하였다.
이말인데요.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무언가 싸움이 있던가..기사가 뭔가를 잘못한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원구 택시기사가.
당시에 찍은 블랙박스영상(음성녹음된)을 제시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깁니다.
손님이 1만원에 가자고 가격을 제시했다면..당연히....이길 가능성이 높으나.
이걸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본인은..택시에 카메라가 5개입니다.
전방 2개 실내 2개 후방1개..
입니다.
이중에..전방2개와 실내 2개는 ..
본인이 백업을 해놓습니다. 무려 5개월치를 백업합니다.
1.5테라 하드디스크에 동영상을 저장해놓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요.
바로 120번 신고당하면 대략 1달 정도 후에 통지서가 오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택시기사의 경우, 억울할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은 절대로 저런 억울한
경우를 당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치 동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본인의 알리바이는..증명시켜줄수있습니다.
손님과의 대화는 100% 녹음됩니다...
하나가 불안하여 2개를 달고다닙니다. 음성녹음하는 장치가 3개나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택시에선 거짓말을 치면 안됩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120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도 당했지요.
고스란히 녹화 되어 있었지요
(택시 진상녀 4)
따라서 손님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요.
본인은 절대로..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차량에는 카메라가 무려 5개 달려있습니다.
꼼짝마라입니다.
본인에게 개기면 안됩니다.
...
노원구 택시기사는 패소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물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2채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 3개월 치를 집에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고 다니던지
사건(손님과의 싸움등)이 발생하면 이를 꼭 빽업해놓으십시요.
2채널 블랙박스 달고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백업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