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44개 단지 총 784가구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이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1차 청약대상에는 방배롯데캐슬아르떼 61가구, 개봉푸르지오 115가구, 중계한화꿈에그린 34가구 등 신규 분양물량이 210가구다.
기존 공급물량 중 계약 취소 등 사유로 발생한 공가는 41개 단지 574가구인데 마곡지구 63가구, 내곡지구 217가구, 세곡2지구 170가구, 양재지구 44가구가 있다. 또 상암월드컵파크 13가구, 강일지구 10가구, 송파파인타운 13가구, 반포자이 7가구, 신내데시앙 7가구, 은평지구 6가구, 천왕이펜하우스 5가구, 래미안그레이튼2차 2가구 등도 포함된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 선, 종전 국민임대주택을 전환한 경우는 주변시세의 50∼60%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다.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순위 대상자는 20∼22일, 2순위는 23일, 3순위 24일의 일정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21일, 계약일은 4월 7∼11일이다.
시프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온데 따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이번 1차 공급분 784가구를 포함, 올해 총 938가구가 공급되는데 공급물량이 작년대비 80%가량 감소한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당첨조건 역시 까다로와 사전 확인사항이 많다.
SH공사에 따르면 청약 희망자는 우선 단지별로 각각 설정된 소득기준 및 가점기준과 본인의 순위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서울 시프트 청약에 대비한 주요 체크포인트다.
■ 소득기준 면적ㆍ단지별 신청자격 가운데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전용면적 59㎡ 강일리버파크 청약시 3인 가구 소득기준은 314만원 이하지만 동일평형 마곡7단지는 449만원이다. 전용면적 84㎡는 3인가구 소득기준이 539만원으로 높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희망단지의 자격기준 및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ㆍ납입횟수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114㎡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저축액을 살펴보면 전용 85∼102㎡는 600만원, 103∼135㎡는 1천만원인데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순위를 가입한 은행에서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 가점기준 면적·단지별 가점기준도 다른데 전용 59㎡를 기준으로 보면 세대주 연령이 50세 이상, 부양 가족수 3인 이상, 서울 5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시, 미성년 3자녀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시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전용 59∼84㎡대 일부 단지와 대형,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만 20세 이후 서울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전용 85㎡이하 96회 이상, 85㎡ 초과시 청약예금을 5년 이상 납입했다면 가점 5점을 받는다.
■ 주택공급 신청서는 도로명 주소로 이번 신청부터 새로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야 한다. 주택공급 신청서나 순위확인서 역시 은행에서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공급 신청서가 필요치 않다. 이밖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SH공사는 방문접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순위 접수기일에 맞춰 신청하지 않거나 1가구가 2곳 이상 중복 신청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오는 2월 6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