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44조 1항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또는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반대로 추인을 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취소의 원인이 미성년이기 때문인데 계속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도 가능한건가요??
144조 1항 조문대로라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취소는 가능해도 추인을 하려면 미성년자를 벗어난
19세가되어야지 그때부터 추인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첫댓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킹왕짱님.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제144조 제1항).
정리해보면...
1.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성년이 된 후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