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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의 민법여행
 
 
 
카페 게시글
학습질문방 추인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해서
민법킹왕짱 추천 0 조회 307 14.01.15 17: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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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9 21:42

    첫댓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킹왕짱님.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제144조 제1항).

    정리해보면...

    1.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성년이 된 후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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