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몽땅 C399 지문에 대해 질문드려요
④ 보증계약이 요식계약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
로 보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보증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라는 지문이 x 라고 나와있는데요.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므로 = o 불요식계약이다.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저 후단 부분이 틀린건가요? 보증인보호법상은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이 지문은 그냥 보증계약에 대해 말한 것이니까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아닌지요?
(혹시나 하여 질문드리기전에 고시계에서 올린 기출정답도 찾아보았는데 거기도 x 라고 되어있네요. 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amado님..
민법상 보증계약은 불요식계약이지만,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은 요식계약입니다(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3조 1항).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보호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보증을 제외하고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보증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참고), 지문은 보증인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입니다.
참고(보증인보호법 제3조 1항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