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서 국회 도착…궐원 통지
진보당 국회 사무실·예산 지원도 중단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서가 국회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합진보당 측에 전달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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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서 국회 도착…궐원 통지 (20141219 뉴시스)
담대한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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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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