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이판례에서는 <공립학교> 인거고,
둘리 - 학교법인
고길동 - 교원소청심위 (필수)
행정법원
(필요적 전치 주의 적용)
이구조로 가는거죠?
그리고 사립학교 경우
(1) 선택지 1 : 민사법원
(2) 선택지 2 : (원고가 원한다면) 교원소청심위 -> 행정소송 가능
but 필요적 전치는 아님 .. (소청심위가 둘리이기 때문에)
이건가용? ㅎㅎ
첫댓글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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