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세무사 업계 관점에서 본다면, 합병·분할 용역은 **'가고 싶지만 선뜻 가기 어려웠던, 심리적 장벽이 높았던 길'**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4대법인)이 독식하던 고유 영토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컬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들에게는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 또는 '남의 떡'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 왜 과거에는 '가지 않은 길'이었을까?
* **회계·상법과의 복합적 연계:** 합병과 분할은 순수 세법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물론이고, 복잡한 합병·분할 회계처리(합병분할차액, 영업권 평가 등)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회계와 상법 절차에 강했던 회계법인이나 대형 로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 **리스크에 대한 공포(High Risk):** 기장이나 일반 신고는 오류가 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만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분할은 **적격 요건 하나만 잘못 검토해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취득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손해배상(Malpractice)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굳이 잘 모르는 영역에 손댔다가 독배를 마시느니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 **정보와 경험의 비대칭성:**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딜(Deal)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세무사들이 실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학습할 기회 자체가 적었습니다.
### 지금은 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되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세무 업계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이 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개척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세대교체 타이밍 (2026년 현재의 당면 과제):**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중소기업 대표들이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이 커버하지 못하는 **매출 100억~~500억 원대 중소·중견기업 시장**이 로컬 세무사들에게 블루오션으로 열린 것입니다.
* **세무사들의 전문성 상향 평준화:** 국세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로컬 시장에 대거 포진하고, 자본거래·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무사 학회와 세미나가 활성화되면서 지식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자본거래 세무조사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필드로 나오면서, 회계법인 못지않은 강력한 방어 논리(Practice)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 **전통 시장의 마진 저하:** AI 기반의 기장 프로그램과 자동화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단순 기장료와 신고대리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몸값을 높이고 롱런하기 위해서는 합병, 분할, 가업상속공제 같은 '하이엔드 자문'으로 체질을 개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결론적으로**
> 과거의 합병·분할이 세무사에게 '두려움에 가지 못했던 길'이었다면, 지금은 **대형 법인의 전유물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적극적으로 깃발을 꽂아야 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 특히 상법·회계적 절차는 법무사 및 회계사와의 전략적 제휴(네트워킹)로 보완하고, 세무사는 **'상증세법상 주식 가치평가'와 '적격 요건 사전 검토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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