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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리 마을 기금의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31)>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구조라 고문서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는 조선말기에 작성된 문서로, 항리(項里) 마을(洞) 기금인 동전(洞錢)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다. 동전(洞錢)은 마을 공동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은 기금이나 재산을 의미하고, 봉상기(捧上記)는 금전의 총 납부액, 수령액, 잔액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한다. 공동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주로 마을의 제사(별신제, 동고사 등), 공동 행사, 혹은 기타 마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 이 문서는 당시 마을 공동체의 경제 활동과 자치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된다. 특정 시기 병인년(1866)~신사년(1881) 사이에 거제도(巨濟島) 구조라리(舊助羅里) 등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기록물이다.
○ 재차 언급컨대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의 고문서 「항리(項里)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 문건은 1844년∼1894년 사이에 계방촌이었던 항리(구조라리)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금전과 그 금전의 식재(殖財, 재산을 불림) 양상 또는 그 금전을 사용한 기록과 금전으로 마련한 봉상품의 물품과 가격을 연도별로 기록한 치부기록물이다. 총47면(面) 중에서 3면부터 항리에 남아 있는 마을 돈을 연도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돈의 쓰임과 수입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매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시기와 본전의 규모를 쓰고 지출한 돈이나 수입, 이자에 따른 액수를 기록한 후에 원리 합계를 적어 마을 금전의 흐름을 알기 쉽게 기록하였다. 또한 배를 빌리거나 말을 빌려주어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기록하였다. 또한 금전을 봉상할 때의 자문(尺文, 세금 영수증)을 붙이고 관계된 자의 착명(着名)과 서압(署押, 수결)이 나타난다.
○ 1689년 항리동전류음책(項里洞錢流音冊)은 계방촌이었던 항리에서 공동의 자산인 마을 금전의 흐름(洞錢流)을 기록한 문서이다. 마을의 수입은 배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사용했을 경우 그 이자를 받아 충당했다. 이렇게 쌓인 돈은 아전이나 관리가 요구하는 물품을 구하는데 사용한다. 곽세(藿稅), 표고(蔈枯), 동고사(洞告祀), 동신시(洞神時) 식상가(食床價, 밥값(식상)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 동서재걸립(洞書齋乞立, 마을 서재(글방)에서 동네를 돌며 돈이나 곡식을 구걸한다), 읍군방걸립(邑軍房乞立, 고을의 군방에서 구걸하듯 세금을 거두러 다닌다') 등 여러 가지 마을에서 공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물품과 그것의 가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계방촌의 특성상 마을 아전이나 관리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있게 되는데 그 품목으로 ‘2전 3분(二戔三分) 지난해 대동미(세금 또는 대여한 쌀)를 아직 갚지도 않았는데, 또 가져가려 한다(去年大同米不還条去)’고 말한다. 이 경우 계방촌의 특징인 아전들과의 결탁으로 세금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자료가 된다.
또 이 문서는 계방촌에서 마을의 돈을 불리는 식재의 양상을 찾아보게 하는데 마을 포구에서 배를 빌리거나 마을의 땅을 팔아 마련하거나 미리 쓴 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마을 자산의 확보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정축년 7월(丁丑七月日) 호안초(戶案抄)’가 있어서 당시 항리의 가호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 뒤에는 마을 당산에 법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작은 소나무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허락을 나타내는 제사(題辭)가 있다.[해제:김영란]
● 다음 고문서 「1866~1881년 항리(項里)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는 조선말기 항리(項里)에서 발급하고 질청(作廳)에서 수취한 47면(面)짜리 장부다. 여기서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는 ‘마을 공금 운용 내역을 받들어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 시기에 마을(洞)의 공동 기금인 동전(洞錢)의 운용 내용과 수입, 지출 내역 등을 기록한 역사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마을 공동체의 경제 활동과 자치 운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 이 기록은 마을 금융 기록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은 기금(洞錢)을 개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 책임자와 실무자가 연대 서명한 내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의금으로 2냥 3전 5분을 전달했다는 별도 기록(정묘년 2월 25일)이 포함되어 있어 마을의 상부상조 문화를 보여준다. 조선 후기 마을 단위의 자생적 금융 시스템과 공동체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사료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마을의 운영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누가 얼마를 냈고, 마을 공동 비용으로 얼마를 썼으며, 남은 돈을 다시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귀중한 지역사 자료다.
○ 정묘년(1867년) 9월 15일에 작성된 문서는 마을 공동 기금인 동전(洞錢)의 원금과 이자를 거두어들이고(捧上), 이를 다시 배분하거나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다. 조선 후기 마을 공동체(洞契)가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제사나 술값 등 공동 비용을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회경제적 자료다. 또 공의감급(公議減給)를 했다. 즉,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가난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의 이자를 깎아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무진년(1868년) 3월과 9월, 동네 자금 수납 기록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은 기금이 동전(洞錢)이다. 이를 개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자산을 불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두어들인 돈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빌려주는 행위(分給)가 적혀 있다. 단순한 돈거래뿐만 아니라 밭값(田價), 논값(畓價), 담보(執質)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가 마을 자금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에 당시 마을 간부인 '공원(公員)' 강시철이 서명함으로써 이 회계 장부가 공식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1869년(기사년)부터 1870년(경오년)까지 특정 마을(동, 洞)에서 운영한 공동 자금인 동전(洞錢)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대출 내역을 기록한 회계 장부(捧上記)에선, 마을 사람들이 공금을 빌려 가고(分給) 이자를 붙여 갚는(捧上) 과정이 반복되며 전체 자산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1년 만에 364냥에서 590냥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당시 마을 금융의 이자 수익(62%)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금은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변, 邊)를 받아 마을의 공적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원금을 불려 나간 것이다. 때론 특정인의 대출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상환하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거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6개월 단위(4월, 9월)로 결산을 수행하여, 철저한 관리를 했다.
○ 특이사항으로, 노상량이라는 인물의 금액이 59냥 → 77냥 → 100냥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는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대출금으로 나가는 복리 방식으로 자금이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인년(1866)~신사년(1881) 항리(項里) 동전봉상기(洞錢捧上記)」*
*병인년(1866) 3월 일, 동네 돈을 거두어 기록함(洞錢捧上記). 장진선(張進先) : 돈 33냥 4전 1분. 김계찬(金季瓚) : 돈 1냥 3분 (그중 1냥은 납부함/3전은 남음). 노상량(盧尙良) : 돈 7냥 1전 5분 (그중 1냥은 정종수가 납부함). 정종수(鄭宗守) : 돈 1냥 3전 (그중 3전은 납부함). 노방율(盧芳聿) : 돈 11냥 7전. 김계이(金季伊) : 돈 1냥 1전 4분 (그중 1냥은 노갑준이 납부함). 노갑준(盧甲俊) : 돈 6냥 5전 9분. 김우철(金又哲) : 돈 1냥 8분. 장도건(張道建) : 돈 1냥 3전. 장백년(張百年) : 돈 49냥 9전 5분. 이소출(李小出) : 돈 1냥 2전 1분. 박성록(朴性彔) : 돈 3냥 2전 5분. 장성인(張性仁) : 돈 11냥 7전. 임성권(林性權) : 돈 1냥 1전 8분 (그중 1냥은 박덕준이 납부함). 박덕준(朴德俊) : 돈 1냥 2전 9분. 황상욱(黃尙旭) : 돈 5전. 노원철(盧元哲) : 돈 1냥 1전 8분. 이석도(李錫道) : 돈 21냥 7전 5분. 노업이(盧業伊) : 돈 8냥 2분 (그중 1냥 7전 2분은 노문식이 납부함). 노문식(盧文植) : 돈 24냥. (돈 대신) 논 3마지기를 담보(執質)로 하여 납부함. 이익원(李益元) : 돈 6전 5분. 강권이(姜權伊) : 돈 20냥 (정월부터 12월까지 기한으로 납부함). 장도권(張道權) : 돈 15냥. 노상량(盧尙良) : 돈 22냥 (그중 2냥은 황부욱이 납부함). 황부욱(黃夫旭) : 돈 9냥 2전 5분. (남은 돈 중에서 4냥 8전 5분은 납부하고, 4냥 4전은 논 판 돈으로 처리함). 노덕철(盧德철) : 돈 9냥 3전 1분 (그중 5냥 3분은 별도로 납부하고, 또 4전은 무열리(懋悅利) 조목으로 납부함). 기타 : 또한 돈 2냥을 마을 시상금(邑賞格錢)으로 보태어 넣음.
*[최종 결산] 현재 남은 돈 5냥 8전 8분과 소임(마을 책임자)이 자진해서 내기로 한 돈 5냥 등을 합하여, 위의 전체 금액 238냥 8전 3분 중에서 우선 53냥 7전을 거두어들였다.
*[공제 내역] 돈 24냥 (노문식의 논 3마지기 값으로 대체). 돈 5냥 3분 (별도로 내보냄). 돈 4냥 4전 (번전/이자 항목에서 제외). 돈 2냥 4전 (노좌상 상사 때 부의금으로 지출). 돈 4전 (무열리 조목으로 제외).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 : 202냥 6전.
"같은 날, 이어서 장진선에게 돈 33냥 4전 1분, 김계찬에게 돈 3전, 노상량에게 돈 6냥 1전 5분, 정종수에게 돈 1냥, 노방율에게 돈 11냥 7전, 김찬이에게 돈 1전 4분을 나누어 주었다.
정귀득이 담당한 노갑준에게는 돈 6냥 5전 9분, 김우철에게 돈 1냥 8분, 장도건에게 돈 1냥 3전, 장백년에게 돈 49냥 9전 5분, 이소출에게 돈 1냥 2전 4분, 박성록에게 돈 3냥 2전 5분, 장성인에게 돈 11냥 7전, 임성권에게 돈 1전 8분, 박덕준에게 돈 1냥 2전 9분, 황상욱에게 돈 5전, 노원철에게 돈 1냥 1전 8분, 이석도에게 돈 21냥 7전 5분, 노업이에게 돈 6냥 3전, 이익원에게 돈 6전 5분, 강필권에게 돈 20냥을 나누어 주었다.
(별도로) 장도건에게 돈 15냥을 주었다. 정월 일자로 나누어 들인 돈의 기한은 12월 일자까지이다. 노상량에게 돈 20냥, 노덕철에게 돈 5냥 8전 8분, (또 다른 항목으로) 돈 15냥 4전 7분을 주었다.
현재 존위(마을 책임자) 처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의 남은 돈은 202냥 6전이다. 마을 공동체 [서명] 실무자 : 노덕철. 책임자(존위) : 황부욱“
*병인년(丙寅, 1866년) 9월 15일 마을 자금(洞錢) 및 이자 수납 기록.
[자금 회수 및 정산 내역] 장진선 : 43냥 4전 3분. 김계찬: 3전 9분. 노상량: 8냥 (이 중 1냥 5전은 정종수에게 납부). 금 1냥 3전 중: 3전은 노방율에게 납부. 정귀득: 15냥 2전 1분. 노갑준: 1전 8분. 김우철: 8냥 5전 7분. 장도건: 1냥 4전 1분. 장백년: 1냥 6전 9분. 이소출: 64냥 6전 7분. 박성록: 1냥 6전 1분. 장성인: 4냥 2전 3분. 임성권: 15냥 2전 1분. 박덕준: 2전 4분. 황상욱: 1냥 6전 8분. 노원철: 6전 5분. 이도석: 1냥 5전 3분. 노업이: 21냥 7전 5분 (상환 기한 12월). 이익원: 8냥 1전 9분. 강필권: 8전 5분. 장도권: 20냥. 노상량: 15냥 (상환 기한 12월). 노덕철: 25냥 5전. 기타: 5냥 8전 8분 및 15냥 4전 7분. 기존 잔액 및 마을 수익 : 존위(마을 우두머리)가 보관하던 8냥 5전 3분 및 마을 자금 수익 합산. ‘총액 290냥 6전 7분’. 차감 : 우선 수납한 51냥 4전 8분 중 38냥 3전 7분을 별도로 지출(공적 용도)함. [현재 잔액 : 252냥 3전]
*[같은 날 잔액(252냥 3전)의 재대출 내역] 금일자로 아래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진선 43냥 4전 3분. 김계찬 3전 9분. 노상량 6냥 5전. 정종수 1냥. 노방율 15냥 2전 1분. 노갑준 8냥 5전 7분. 김우철 1냥 4전 1분. 장도건 1냥 6전 9분. 장백년 64냥 6전 7분. 이소출 1냥 6전 1분. 박성록 4냥 2전 3분. 장성인 15냥 2전 1분. 박덕준 1냥 6전 8분. 황상욱 6전 5분. 노원철 1냥 5전 3분. 이도석 21냥 7전 5분 (12월 기한). 노업이 8냥 1전 9분. 이익원 8전 5분. 강필권 20냥. 장도권 15냥 (12월 기한). 노덕철 5냥 8전 8분. 기타 : 12냥 6전 1분 내역 중 [2냥 3전 5분은 노의준 부친 부의금으로 전달, 당시 마을 대표(洞首)가 보관하다가 정묘년(1867년) 2월 25일에 별도 지출함]. 총액 252냥 3전 (마을 공동 날인). 당시 임원 : 공원(실무자) 박성록. 존위(마을 장의) 황부욱(상욱).
*정묘년 3월 일, 마을 자금(동전) 수납 및 기록. [대출 및 수납 내역] 장진선: 원금 56양 4전 9분. 김계찬: 5전 1분. 노상량: 8양 4전 5분 중 2양 납부. 26일 정종수: 1양 3전 중 3전 납부. 노방율: 19양 7전 7분 중 5양 7분 납부 (잔액 14양 7전은 논 값으로 납부 예정). 노갑준: 10양 5전 4분 (밭 값으로 납부). 김우철: 1양 8전 3분 (권문전으로 납부). 장도권: 2양 2전. 장백년: 84양 7분 (집터를 담보로 잡힘). 이소출: 2양 9분 (권문전으로 납부). 박성록: 5양 5전 중 4양 5전 납부 (잔액 1양). 장성인: 19양 7전 7분 (집터를 담보로 잡힘). 박덕준: 2양 1전 9분. 황상욱: 8전 5분. 노원철: 1양 9전 9분. 이도석: 28양 2전 8분. 노업이: 10양 6전 5분 (밭 값으로 납부). 이익원: 1양 1전 1분. 임성권: 3전 1분. 강필권: 30양 중 10양 납부 (잔액 20양은 논 값으로 납부 예정). 장도권: 22양 (집터를 담보로 잡힘). 노덕철: 7양 3전 5분. 강장국: 1양 (조 값으로 3전 납부). 기타 수익: 배 임대료 수익 13양 6전 5분, 서울 출장비 명목 수입 등 포함.
*[정산 내역] 총계 : 275양 9전 9분. 먼저 거둔 돈: 101양 7전 1분. 지출 및 공제: 전답가 제외, 3인 번값 제외(1양). 정월 마을 제사(동고사) 비용 부족분(1양 5전). 주막 및 가게 이용료(5양). 김사인 권문전 항목 공제(1양 8전). 마을 회의(대동) 시 술값(3양). 왜백미 방납 관련 및 상금 이자(약 6양). 마을 제사 비용(10양 3분).
*[최종 잔액 및 재배분] 현재 존위(마을 어른) 앞에 남은 돈 182양 2전 6분. 당일 재배분(대출), 위 잔액을 다시 장진선, 김계찬, 노상량, 정종수, 장도권, 장백년, 박성록, 박덕준, 장성인, 황상욱, 노원철, 이도석, 이익원, 임성권 등에게 각각 배정함.
*[책임자 확인] 당시 공원(실무자) 김유복. 존위(마을 책임자) 강대인.
*정묘년(1867년) 9월 15일, 마을 공동 기금인 동전(洞錢)의 원금과 이자를 거두어들인 내역을 기록함. 장진선: 56냥 4전 9분. 김계찬: 6전 6분. 노상량: 8냥 3전 8분 (이 중 1냥은 같은 달 28일 정종수에게 납부함). 장도권: 1냥 3전. 장백년: 32냥 1전 1분 (이 중 3냥 납부). 박성록: 109냥 2전 9분 (이 중 3냥 납부). 박덕준: 1냥 3전. 장성인: 2냥 8전 6분. 황상욱: 25냥 7전 (이 중 3냥 납부). 노원철: 1냥 1전 1분 (이 중 1냥 납부). 이도석: 2냥 5전 9분 (이 중 1냥과 7전은 납부, 8전 9분은 마을 회의를 통해 감면함). 이익원: 36냥 7전 6분 (이 중 10냥은 10월 3일에 납부). 임성권: 1냥 4전 5분 (이 중 5전 납부, 9전 5분 남음, 마을 회의로 감면). 기타 10냥 8분.
*[정산 및 지출 내역] 현재 마을 책임자(존위) 처소에 보관된 위의 돈 총 233냥 6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먼저 지출함. 친병군탈급(親兵軍頉給): 군역 면제나 군인 관련 비용으로 25냥 4전 3분 지출. 동고사(洞告祀): 마을 제사 비용 및 부족분 충당에 1냥 7전 4분 지출. 대동시 주가(大洞時 酒價): 마을 전체 회의(대동) 때 사용한 술값 8전 8분 지출. 당고사(堂告祀): 서낭당 제사 비용 9냥(현재 가치 65만원 정도) 지출. 환미(還米): 빌린 쌀 3석의 대금으로 지출.
*[최종 잔액 및 재배분] 위의 지출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실제 금액은 194냥 1전 7분이며, 당일 다음과 같이 다시 나누어 보관(대출)함. 장진선(56냥 4전 9분), 노상량(7냥 3전 8분), 장도권(28냥 1전 1분), 장백년(106냥 2전 9분), 박덕준(2냥 8전 6분), 장성인(22냥 7전), 이도석(26냥 7전 6분). 이상 총합 194냥 1전 7분. 당시 담당자, 공원(公員) 임철원. 존위(尊位) 강대인.
*무진년(1868년) 3월 일, 동네 자금 수납 기록.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9냥 5전 9분 (이 중 1냥 6전 5분은 장도권에게 납부). 장도권 36냥 5전 5분 (이 중 1냥 6전 5분은 장백년에게 납부). 장백년 138냥 1전 8분 (이 중 1냥 6전 5분은 박덕준에게 납부). 박덕준 3냥 7전 2분. 장성인 29냥 5전 1분 (이 중 1냥 6전 5분은 간덕(지명)의 이도석에게 납부). 간덕 이도석 34냥 7전 9분.
*[3월 정산 결과] 이상의 합계 금액 252냥 3전 4분 중에서, 마을 공과금(동징번전) 6냥 6전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잔액 245냥 7전 4분을 같은 날 다시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빌려주다. 장진선(56냥 4전 9분), 노상량(7냥 9전 4분), 장도권(34냥 9전), 장백년(136냥 5전 3분), 박덕준(3냥 7전 2분), 장성인(27냥 8전 6분), 이도석(34냥 7전 9분). 합계 245냥 7전 4분.
*무진년(1868년) 9월 9일, 동네 자금 수납 기록.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10냥 3전 3분 (밭값으로 납부). 장도권: 45냥 3전 7분. 장백년: 177냥 4전 9분. 박덕준: 4냥 8전 4분. 장성인: 36냥 2전 2분. 간덕 이도석: 45냥 2전 3분. 노문식: 논값(답가) 10냥 (4월 1일에 납부함).
*[9월 정산 결과] 이상의 합계 금액 329냥 4전 8분 중에서, 이덕상의 논 1두락지(마지기)를 담보로 잡은 비용 10냥을 제외하고, (또한 노상량이 밭값으로 낸 10냥 3전 3분을 처리한 후) 4월 1일 기준 실제 잔액 319냥 4전 8분이 남다. 이 중 최종적으로 309냥 1전 5분을 같은 날 다시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빌려주다. 장진선(56냥 4전 9분), 장도권(45냥 3전 7분), 장백년(177냥 4전 9분), 박덕준(4냥 8전 4분), 장성인(36냥 2전 2분), 이도석(45냥 2전 3분). 동네 가운데에서 (인침). 당시 담당 공원 강시철.
*[수입] 기사년 1869년 3월 일, 마을 자금(동전)을 거두어들인 기록.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장도권: 58냥 9전 7분. 장백년: 230냥 7전 3분. 박덕준: 6냥 2전 9분. 장성인: 원금 36냥 2전 2분 중 (9냥 8전은 마을 회의를 통해 삭감해 주기로 함). 간덕 이도석: 58냥 8전. 합계 364냥 5전 9분.
*[지출]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빌려준 내역. 장진선(56냥 4전 9분), 장도권(58냥 9전 7분), 장백년(230냥 7전 3분), 박덕준(6냥 2전 9분), 간덕 이도석(58냥 8전), 강필권(9냥 8전 - 장성인의 삭감액을 대신 빌린 것으로 보임). 6월 25일, 호수(戶數)에 따라 사용한 비용 지출 후 총액: 364냥 5전 9분. (마을 인장) 당시 존위 정갑로 / 공원 황맹준.
*[수입] 기사년 1869년 9월 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기록. 장진선: 56냥 4전 9분. 장도권: 76냥 6전 6분. 장백년: 299냥 9전 5분. 박덕준: 8냥 1전 8분. 간덕 이도석: 76냥 4전 4분. 합계 461냥 2전 4분.
*[지출]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빌려준 내역. 장도권(76냥 6전 6분), 장진선(56냥 4전 9분), 장백년(299냥 9전 5분), 박덕준(8냥 1전 8분), 간덕 이도석(76냥 4전 4분). 합계 461냥 2전 4분. (마을 인장) 존위 이화철 / 당시 공원 임출이.
*[수입] 경오년 1870년 3월 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기록. 장진선: 56냥 4전 9분. 장도권: 99냥 6전 6분. 장백년: 389냥 9전 3분. 간덕 이도석: 99냥 3전 7분. 박덕준: 10냥 6전 3분. 합계 590냥 5전 9분.
*[지출]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빌려준 내역. 장진선(56냥 4전 9분), 장도권(99냥 6전 6분), 장백년(380냥 9전 3분), 이도석(99냥 3전 7분), 박덕준(10냥 6전 3분). 현재 잔액 590냥 5전 9분. (마을 인장) 당시 공원 임출이.
*경오년(1870)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 기록함. 장진선: 원금 56량 4전 9분. 장도권: 원금 99량 6전 6분. 장백년: 원금 380량 9전 3분. 간덕(看德) 이도석: 129량 1전 8분. 박덕준: 13량 8전 2분. 합계 623량 5전 9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맡김 (대출). 장진선: 원금 56량 4전 9분. 장도권: 원금 99량 6전 6분 중 [15량은 12월 11일에 납부함 / 나머지 금액은 마을 회의(공의)를 거쳐 탕감함]. 장백년: 원금 380량 9전 3분. 간덕 이도석: 129량 1전 8분 중 [20량은 신미년(1871) 2월 21일에 납부함. 본전과 이자를 가져갔으므로 마을 회의를 통해 탕감함]. 박덕준: 13량 8전 2분. 정리: 위 금액 623량 5전 9분 중 [84량 6전 6분은 마을 회의로 탕감]하고 먼저 거둔 자금은 15량임. 장기환이 12월 11일 납부한 돈 8량 3전 5분. 경오년 정월, 별신굿 때 내려온 돈 중 남은 자금 6량 6전 5분. [경오년 12월 11일, 존위가 보관하던 마을 고사 비용. 신미년 정월 13일에 계산함]. 현재 잔액 530량 5전 8분 (마을 수인[押]). 당시 존위(마을 대표) 강대인 / 공원(실무자) 강장생.
*신미년(1871) 3월 7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 장부에 올림. 장백년: 380량 9전 3분. 박덕준: 17량 9전 7분. 기타 수입: 강필권이 되돌려준 논 값 20량, 간덕 이도석에게 거둔 20량. 합계 438량 9전 중 [경비로 낼 돈 20량]과 [마을 고사 비용 6량]을 제외함. 현재 잔액 412량 9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맡김 (대출). 장백년: 380량 9전 3분. 박덕준: 17량 9전 7분. 기타 배분 (신미년 정월 13일 배분, 기한 9월까지): 황맹준(3량), 문응규(3량), 박성록(2량), 이영준(2량), 노상량(2량), 이용주(2량). 합계 412량 9전 (마을 수인[押]). 당시 존위 강대인 / 공원 박근옥.
*신미년(1871)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23냥 3전 6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황맹준: 4냥 2전. 문응규: 4냥 2전. 박성록: 2냥 8전 (이 중 1냥 8전은 이영준에게 납부함). 노상량: 2냥 8전. 이용주: 2냥 8전. 기타 수입: 돈 3냥 2전 4분 (연간 이자 수입 등), 흩어진 식료 및 쌀 대신 돈으로 받은 조항 등.
*[합계 및 지출] 위의 금액을 합산하면 총 484냥 9전 8분이다. 그중 먼저 거둔 돈 23냥 2전 3분 내에서 다음을 지출함. 2냥 4전 5분: 강 좌상(姜 座上) 댁 부의금으로 올림. 2냥: 서재 건립 비용으로 공제함. 실제 남은 잔액 480냥 5전 3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23냥 3전 6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박성록: 1냥. 노상량: 2냥.
*9월 20일 기준 : 위의 총액 482냥 1전 8분 중, 나라에 바칠 환상(還上) 비용 16냥 1전 7분을 공제하니, 실제 남은 돈은 466냥 1분이다.
*임신년(1872) 3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요약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30냥 3전 7분. 장진성: 원금 56냥 4전 9분. 박성록: 1냥 3전. 노상량: 2냥 6전 (그중 6전은 황사원에게 납부함). 이자 및 기타: 1냥 3전 6분 (환수 문기 기록분), 장백년 4전, 돈 9전 9분, 식료 쌀값 대신 받은 돈 3전 5분 등.
*[합계 및 보관] 위의 금액 합계 424냥 4전 내에서 우선 2냥 3전 4분을 거두어, 당시 마을 어른(존위)에게 보관하고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같은 날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백년: 380냥 9전. 박덕준: 30냥 3전 7분. 장진선: 56냥 4전 9분. 박성록: 1냥 3전. 노상량: 2냥. 별도 보관: 2냥 3전 4분은 현재 존위 박성록이 보관함. 이상 총액 424냥 4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확인(수결/압)함. 당시 존위 황부욱(黃夫旭). 당시 공원(실무자) 노필량(盧必良).
*[임신년(1812년) 9월일 동전(洞錢) 수납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39냥 4전 2분. 장진선: 6냥 납부, 원금 56냥 4전 9분. 박성록: 1냥 6전 9분 (보관 중). 노상량: 2냥 6전 (그중 2냥 3전 4분은 별도로 지출). 합계: 위 금액을 모두 합하면 483냥 4전 4분이나, 먼저 받은 돈 4냥 3분 중 별도 지출(別下) 2냥 3전 4분을 제외하면, 실제 남아 있는 돈은 481냥 1분이다.
*당일 재배분 내역. 위 481냥 1분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빌려주다. 장백년: 380냥 9전. 박덕준: 39냥 4전 2분. 장진선: 56냥 4전 9분. 노상량: 2냥 6전. 박성록: 1냥 6전 9분 (보관 중). 이상 총액 481냥 1분 (마을 공동체 수인). 당시 담당자(공원) 노필량.
*[계유년(1813년) 3월일 동전 및 이자 수납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51냥 2전 4분. 장진선: 56냥 4전 9분. 노상량: 3냥 3전 8분. 박성록: 1냥 6전 9분 (보관 중). 합계: 위 금액 총 493냥 1전을 수납하다.
*당일 재배분 내역 : 위 금액을 다시 장부에 기록하여 빌려주다. (배분 내역은 수납 내역과 동일하며, 최종 합계는 493냥 6전임). 당시 담당자(공원) 김계찬.
*[추가 수입 및 지출 내역] 수입 합계: 21냥 1전. 김계찬: 7냥 1전. 노업이: 밭(田) 환퇴금 14냥. 노문식: 논(畓) 환퇴금 (노업이와 합산).
*지출 내역. 10냥: 변기(邊其, 변두리 지역 관련 혹은 특정 용도) 비용으로 지출. 11냥 1전: 4월 7일 박성록이 사용. 나머지: 4월 20일 사용.
*계유년(1873년) 9월일, 마을 자금(동전) 수납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6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4냥 4전. 박성록: 1냥 6전 9분. 남겨온 항목의 이자(邊)로 나온 돈: 12냥. 9월 27일 납입: 존위(마을 어른)가 박성록에게 맡겨둔 돈 13냥 1전 및 15냥. 강장국이 논밭을 돌려받으며 낸 값(환퇴가)이 들어옴. 이상 총액 549냥 5전 9분. 지출: 우선 27냥을 수납하여 특별 비용으로 제함.
*갑술년(1874년) 4월 1일, 실제 잔액: 522냥 5전 9분. 같은 날, 다음과 같이 다시 나누어 빌려줌(分給).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6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4냥 4전. 박성록: 1냥 6전 9분 및 추가 13냥 1전. 합계 522냥 5전 9분. 마을 확인(수결/사인) / 공원(관리자) 김계찬.
*갑술년(1874년) 3월일, 마을 자금 수납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 박덕준: 66냥 6전 1분 / 장진선: 56냥 4전 9분. 노상량: 5냥 7전 2분 / 박성록: 19냥 2전 3분. 이상 총액: 528냥 9전 5분. 같은 날 위 인원들에게 다시 나누어 빌려줌. (위 금액과 동일). 마을 확인(수결/사인) / 공원 김계찬.
*갑술년(1874년) 9월일, 마을 자금 수납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 박덕준: 66냥 6전 1분 / 장진선: 56냥 4전 9분. 노상량: 7냥 4전 3분 / 박성록: 25냥. 이상 총액: 536냥 4전 3분. 같은 날 위 인원들에게 다시 나누어 빌려줌. (위 금액과 동일). 마을 확인(수결/사인) / 당시 공원 김계찬.
*을해년(1875년) 3월 3일, 마을 자금(동전)의 원금과 이자를 거두어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6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돈 9냥 6전 6분. 박성록: 돈 32냥 5전 중 [7냥 5전은 마을 회의를 통해 감면함 / 논 한 마지기 값으로 납부함]. 합계 이상의 돈 545냥 1전 6분 중 25냥을 우선 거둠. 박성록의 논 한 마지기 값을 제외하고 [삭제된 문구: 같은 날 다시 나누어 준 기록] 실제 남은 돈 514냥 1전 6분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줌.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6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돈 9냥 6전 6분. 이상의 돈 514냥 1전 6분임. 마을 공동(洞中) [서명]. 당시 담당자(공원) 김계찬.
*을해년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거두어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돈 11냥 5전 8분. 이상의 돈 514냥 1전 6분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준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 노상량: 돈 12냥 5전 8분. 마을 공동 [서명].
*병자년(1876년) 3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둔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노상량: 돈 16냥 3전 5분. 이상의 돈 510냥 3전 5분을 같은 날 다시 나누어 줌.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 장진선: 원금 56냥 4전 9분 / 노상량: 돈 16냥 3전 5분. 이상의 돈 510냥 3전 5분임. 마을 공동 [서명].
*병자년(1876년 추정)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요약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돈 20냥 9전. 이상 합계 돈 458냥 4전 1분. 마을 공동체 확인 [서명].
*정축년(1877년) 3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요약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돈 27냥 1전 7분. 이상 합계 돈 464냥 6전 8분. 같은 날, 위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백년, 박덕준, 노상량에게 위와 동일한 금액 배분). 이상 합계 돈 464냥 6전 8분. 마을 공동체 확인 [서명].
*정축년(1877년) 9월 어느 날, 이자를 합쳐 거두어들인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돈 35냥 3전 2분. 이상 합계 돈 472냥 7전 3분. 같은 날, 위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준 것을 기록함 (장백년, 박덕준, 노상량에게 위와 동일한 금액 배분). 이상 합계 돈 472냥 7전 3분. 마을 공동체 확인 [서명].
*무인년(1878년) 3월 27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인 요약 기록.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돈 45냥 9전 1분. 이상 합계 돈 483냥 4전 2분. 같은 날, 위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돈 45냥 9전 1분. 현재 있는 돈 합계 483냥 4전 2분. 마을 공동체 확인 [서명]. 마을 책임자(이임) 김장률.
*무인년(1758년)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여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원금 59냥 6전 8분. 이상 총합 497냥 1전 9분. 같은 날,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줌 (명단과 액수 위와 동일). 마을 공동체 [수결], 이임(里任) 윤석준.
*기묘년(1759년) 3월 어느 날, 마을 자금 거두어들인 내역을 초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원금 77냥 5전 8분. 이상 총합 515냥 9분. 같은 날,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줌 (명단과 액수 위와 동일). 마을 공동체 [수결], 이임(里任) 윤석준.
*기묘년(1759년) 9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여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원금 100냥 8전 5분. 이상 총합 538냥 3전 6분.
*경진년(1760년) 3월 어느 날, 마을 자금을 거두어들여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1분. 노상량: 원금 100냥 8전 5분. 이상 총합 538냥 3전 6분. 같은 날, 그대로 다시 나누어 빌려줌 (장백년 380냥 9전, 박덕준 56냥 6전, 노상량 100냥 8전 5분). 이상 총합 536냥 3전 6분. 마을 공동체 [수결], 노두량.
*경진년(1880년) 9월 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노상량: 100냥 8전 5분. (이 중 10냥은 신사년 1월 17일에 납부함. 현재 공무로 사용하고 남은 돈임). 합계 위 금액 536냥 3전 6분 중 우선 10냥을 거두어 '사환전(社還錢)'에 보태어 납부함. 당일 다시 빌려준 내역: 장백년(380냥 9전), 박덕준(56냥 6전). 위 금액 총 435냥 5전 1분은 마을에서 관리함. [서명]. 당시 담당 공원(公員) 윤석준.
*신사년(1881년) 3월 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박덕준: 원금 56냥 6전. 합계 위 금액 435냥 5전 1분. 당일 다시 장백년과 박덕준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각각 대출해 줌. 합계 435냥 5전 1분은 마을에서 관리함. 당시 담당 공원 노충량.
*신사년(1881년) 9월 일, 마을 자금을 거두어 기록함. 장백년: 원금 380냥 9전 중 (20냥은 납부하여 공무로 차감함). 박덕준: 원금 56냥 6전. 현재 잔액 76냥 6전 중 우선 20냥을 거두어 '사환전'에 보태어 납부함. 나머지 56냥 6전은 당일 다시 박덕준에게 대출해 줌. 합계 56냥 6전은 마을에서 관리함. [서명]. 공원 노충량.
[丙寅三月日洞錢捧上記--원문(原文)의 양이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已上錢伍拾陸兩陸戔 洞中〔押〕 公員盧忠良]
[주1] 봉상(捧上) : 돈이나 곡식을 받아서 올림. 집질(執質)은 담보를 잡음.
[주2] 번전(番錢) :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부의(賻儀)는 상가에 보내는 부조금.
[주3] 실재(實在) : 이것저것 다 제하고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액수.
[주4] 동중(洞中) : 마을 주민 전체 혹은 마을 공동체 운영 기구를 뜻함.
[주5] 분급(分給) : 돈이나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 마을 자금의 집행이나 대출을 의미함.
[주6] 존위(尊位) : 조선 시대 마을의 자치 행정을 담당하던 최고 책임자.
[주7] 공원(公員) : 마을의 실무적인 회계나 행정 업무를 맡아보던 직책.
[주8] 한(限) : 기한을 뜻하며, 여기서는 자금을 갚아야 하거나 정산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주9] 류재(留在) : 써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보관 중이라는 뜻.
[주10] 전답가(田畓價) : 토지 대금으로 납부. 가대집질(家垈執質)은 집터(가대)를 담보로 잡히고 발린 돈. 권문전(勸文錢)은 마을 공동 기금 마련을 위한 일종의 기부금. 선가(船賃價)는 배 임대료다.
[주11] 동고사(洞告祀) : 마을 제사 비용.
[주12] 주가(酒家) 및 점하(店下) : 마을 회의(대동) 때 마신 술값과 여관/상점 이용료.
[주13] 경비(京費) : 한양(서울)에 일을 보러 갈 때 든 비용.
[주14] 존위(尊위)는 마을의 행정 총괄하는 우두머리. 입봉(入捧)은 돈을 거두어 들임.
[주15] 공의감급(公議減給) :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가난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의 이자를 깎아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16] 본(本) : 빌려준 원금. 사료미대(散料米代)는 쌀로 내야 할 것을 돈으로 대신 낸 것을 말한다.
[주17] 별하(別下) : 정해진 항목 외에 특별히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주18] 답일두가(畓一斗價) : 돈 대신 '볍씨 한 두(말)를 뿌릴 만한 넓이의 논(약 100~150평)'의 가격으로 빚을 갚았다는 뜻.
[주19] 봉상(捧上) & 분급(分給) :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거두어들이는 것을 '봉상',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을 '분급'이라 한다.
[주20] 사환전(社還錢) : 환곡(還穀) 돈. 춘궁기인 봄에 농민에게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인 가을에 이자와 원금을 갚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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