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 대해 권총을 들이대며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乙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르게 호적계에 보관 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乙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이 乙을 유치장에 구금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팔에 상처를 낸 후 경찰과 丙에게 乙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체포케한 경우 甲에게 체포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甲은 乙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용하였으므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②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은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④ 위법성이 조각(정당행위)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판례에 의함)
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이용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고,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다. 나. 대향범에 있어서 불가벌적 대향자가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교사죄로 처벌된다. 다.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방조범의 정범성도 긍정된다. 라. 국립대학 학생인 甲이 학생과 직원에게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학생증을 발급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 甲이 乙을 강요하여 乙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강요에 의한 자상(自傷)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는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④ 나, 다
정답 ③ 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의 개시시라고 하는 견해(주관설)에 따르더라도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종료시이고,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개시시라고 하는 견해(객관설)에 의하더라도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다. 나. 필요적 공범 내부자간에는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대향자는 언제나 무죄가 된다. 다. 확장적 정범개념은 단일정범체계를 기초로 하는 주관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방조범도 범죄의사를 가졌거나 또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면 정범으로 취급된다.라. 일반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마.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한 행위로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수표의 발행인 아닌 甲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乙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소속조합원 乙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를 甲이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상점점원 丙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정정, 기재하도록 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식용유제조의 범의 없는 乙을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경우 무허가 식품제조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① (大判 1992.11.10. 92도1342). ②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 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 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84.11.27. 84도1862). ③ (大判 1983.5.24. 83도200). ④ (大判 2002. 6. 28. 2000도3045).
4.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과 A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A사의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 의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B당 소속으로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乙에게 그 동안의 분쟁 경위와 검찰의 사건처리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A사의 비리를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자료를 넘겨주었다. 이에 乙은 같은 당 소속 丙 의원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었다. 丙 의원은 乙을 통하여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것이 각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배포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간접정범만 가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피이용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정범만 가중처벌된다. ③ 피이용자가 간접정범이 기도한 범위를 초과하여 실행한 때에는 간접정범도 원칙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이미 만 14세가 넘은 아이로 생각하고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 만 14세가 안 된 아이였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③ 피이용자가 간접정범이 기도한 범위를 초과하여 실행한 때에는 간접정범은 원칙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초과부분이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5. 다음 판례에 의할 때 옳은 것은? ①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행하여진 종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밀수입해오면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경우 관세법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절도에 착수 후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주 중 다른 공범이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①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터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범이 인정되고 감독 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97.11.28, 97도1740). ② 대판 1982.6.8, 82도884③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④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0.10, 84도1887).
6.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더라도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4.25, 87도2451).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 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판 1986.2.11, 85도448).
7. 술집 주인 甲은 乙, 丙, 丁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신용카드를 빼앗아 乙, 丙, 丁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甲은 현금 인출 당시 피해자를 술집 룸에 감금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이 잘못된 것은? ① 甲은 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 ③ 甲은 감금죄의 공동정범 ④ 乙, 丙, 丁은 합동절도죄
정답 ④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1998.5.21, 98도321).
8.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② ① 편면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86.1.21, 85도2371). ② 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이 없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이미 동시범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8.9.22, 98도1832). ④ 대판 1995.7.11, 95도955
9. 다음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는 선행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①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에게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소극설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2.6.8, 82도884). ② 대판 1997.2.14, 96도1959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1.24, 96도2427). ④ 대판 1995.7.11, 95도955
10. 甲과 乙은 우연히 丙의 패거리와 길에서 싸움이 붙었다. 싸움 도중에 갑자기 乙이 칼을 가지고 와서 살인의 고의 없이 丙의 패거리 중 한 명인 丁의 배를 칼로 찔렀는데 丁이 사망하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입장에 의함) ①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과실치사죄, 乙은 상해치사죄 ③ 甲은 상해치사죄의 종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④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정답 ④ ①③ 칼로 찌른 乙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입증된 이상 甲과 乙이 살인죄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② 甲도 패싸움 중에 상대편 패거리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있었기 때문에 甲이 단순히 과실치사죄의 책임만 지는 것은 아니다. ④ 乙은 위 설문상 당연히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문제인데, 甲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죄만 성립한다.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없으므로, 甲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문을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고,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