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를 최근 5년 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이 슈퍼판매를 위한 구체적 제제 군을 선정, 26일 정부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약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전국 약국 수가 많다며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약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실천적 방안을 내놓고 정부에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 동일선상에서 비교 혹은 판단될 수 없다는 점 ▲약의 안전성 문제는 약국 외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심야 시간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 문제는 약사도 인정한 점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오류 ▲의약품
재분류가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닌 점 ▲정부가 이미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키로 한 점 ▲외품 전환 가능성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경실련은 "약의 부작용은 약의 직접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성분에 의한 유해반응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은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실련이 제시한 약국 외 판매 가능 10대 제제군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 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다.
경실련은 "정부 청원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