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서류 발급처가 어디인가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때 서류 발급처가 어디 인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준비서류와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매수 | 발급처 |
피상속인(고인) | 기본증명서(상세) |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각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 각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타 |
인감도장 | 각자 | |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 전국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해당 은행 |
채 무 : 부채증명서 | 해당 채권사 |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 해당 보험사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홈텍스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미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소송을 당한 경우 : 판결문, 결정문 | 해당법원 |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번호 |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건축물정보조회내역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차량정보조회내역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어선정보조회내역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 해당 채권자 |
장례비용 영수증(장례비, 납골당비, 화장비, 식사비 등) | 장례식장 및 납골당 |
위 서류 중 가족관계관련 및 초본의 경우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