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바코드 대체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작자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점자형 공보물을 대신해 점자가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현행법은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인데다 파일 형태도 제각각이라 오히려 시각장애 선거인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성·점자 출력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없앤 게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