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발자국 님의 댓글을 보고, 국기게양에 대해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 국기 게양과 강하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원이 휴무인 날에는 누가 강하를 하고, 그 다음날에는 누가 게양을 하게 되나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첫댓글 일년 365일 24시간 내내 게양한 상태로 있는데요?
저도 365일 하루종일 게양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법에는 매일 게양ㆍ강하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누군가가 학교로 민원을 제기하면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국기강하 얘기를 하시는지?자칫하면 매일 강하해야하는데..
태극기 게양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즈음은 24시간 비가오나 눈이오나 손상되않은 태극기는 그냥 게양대에 게양해 두는것이 관례입니다. 사문화된 법때문에 근심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