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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문 의 :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T. 02-766-9736(팀장 윤철한/010-3459-1109, 간사 윤은주) |
시행일 : | 2015. 03. 24.(화) |
제 목 : | <보도>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총 20매)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 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월세 부담을 월평균 소득의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의 3배(현행 4배) 또는 시중금리 년 5%(현행 년10%) 중 낮은 비율로 정하도록 하향 조정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④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 차임 및 보증금의 적정한 수준 및 인상, 임대차의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변경에 관한 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해 임대차분쟁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임대차등록 의무화. 800만 가구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161만(민간 64만) 가구에 불과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운영 등 임대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⑥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부의 편중 완화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에 대한 확정일자를 활용하여 임대차등록 및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주거보조비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임차료의 지급 금액을 확대해, 수급권자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거급여도 월 평균 20만원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⑧ 주거기본법 제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거기본법」이 선언적 의미의 주거권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과 주거약자, 세입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현재 전체주택 대비 5.2%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인 300만 가구까지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⑩ 후분양제 도입. 짓지도 않은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택공급방식 정상화를 위해 전체공정의 80%이상이 진행 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4. 경실련은 어제(2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 윤호중 야당 간사, 김상희․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만나, 10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향후 경실련은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지속적 면담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5.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3법과 맞바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유일한 성과이다. 그러나 2달여간 이렇다 할 주거안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년간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논의할 생각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의한 주거기본법 역시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6. 이에 경실련은 주거난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변화와 특단의 결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는 과거 전세 값 폭등으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를 경험했다. 이제는 바꿔야하고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이 아픔, 주거불안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과 더불어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