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광 [선택의 표절에 관하여]
-어제 쓴 [디자인의 표절에 관하여: 의미의 표절과 형식의 표절]을 쓰고 나서 왜 문체부 국장이라는 사람이나 홍익대 장동련 교수가 표절이 아니라고 우길까 생각하니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다. 이 표절혐의 반항자들 혹은 표절혐의 부인자들은 "creative"가 보통명사와 같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고유한 독점성 혹은 배타적 선점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자인의 전개방식이나 폰트(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그럴까?...
웃지못할 일은 발표된 디자인은 결과로 말하지 과정이나 전개방식을 결코 상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표절이면 표절인 것이지 전개방식이 표절혐의의 원작과 다르다고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후설에서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시각디자인에서 표절은 너무나 엄격하고, 또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표절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선택(choice, selection)"이란 개념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사회 이후 기성품이라는 대량생산의 복제품들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표절에 있어서 "선택의 표절" 문제는 비평적 사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조금 비껴난 듯 하지만, 미술사에서의 예를 하나 들겠다. 마르셀 뒤샹의 변기는 기성품이다. 어디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성제품이라는 말이다. 누군가 그 회사의 동일한 모델을 뒤샹처럼 사인을 하고 전시장에 걸었다면, 뒤샹의 원본과는 다른 다른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결론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단숨에 저널리스트나 비평가들로부터 뒤샹의 표절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아니 100% 그렇게 될 것이다...왜 그럴까?...뒤샹은 이 개념을 "레디메이드 오브제(Ready-made Object)"라 불렀고, 예술가가 직접 만든다는 전통적인 "제작(making)"의 개념을 떠나 "제시(suggestion)"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부상시키며 현대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작품의 수공성에서 기존 사물의 선택을 통한 예술적 변용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먼저 선택했는가가 예술작품의 권위를 선취하고 저작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가끔 유명 패션브랜드의 동일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나와 구설("같은 옷, 다른 느낌" 등과 같은 비유로)에 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에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옷이 레드카펫 행사와 같이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큰 권위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냥 사적인 파티에서도 민망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유명 외국배우들은 오뛰쿠트르(수작업 패션)로 제작된 드레스를 입곤 하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기성복의 선택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쌍둥이성 취향으로 읽혀져 불가피하게도 차별적 가치는 저하되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명이래, 폰트는 기성복 패션과 같이 유통되어 왔다. 손으로 쓴 고유한 글자체가 아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성, 복제성을 지녀온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폰트 중에서 어떤 폰트를 선택했느냐의 문제 자체로만으로 독창성, 독점성, 창의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선택된 폰트가 색채 혹은 다른 글자와 조합되어 새로운 조형, 의미구축성을 갖게 되면 저작권법 지위를 확보하곤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CREATIVE FRANCE"와 "CREATIVE KOREA"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변별해야 하는데 1) 폰트(글씨체)가 다르다 2) "Creative" 는 보통명사와 같이 통용되는 단어로 독점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절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이 로고가 앞서 언급한 레드카펫에서의 동일한 의상착용의 구설과 맞물려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러한 행사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 인 것처럼 로고사용의 주체자가 지닌 "권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평온했던 호수 위의 파문과 같이 보통명사의 "용어적 변이" 혹은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김치"나 "사케"처럼 기존의 평범했던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 한국이나 일본을 상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단어의 고유성이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선택의 표절"은 누군가가 이미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색채, 조합된 문구가 디자인화되어 있었던 것을 후위자(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권위있는 자)가 이를 동일하게 사용한 표절사례를 말한다. 여기서 보편적 단어의 선택이었다든가 다른 폰트로의 조형이라든가와 같은 변명 등이 그 독자적 저작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유효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선점자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후위자는 그래서 늘 실패한다. 기성복이 아닌 오뛰쿠트르의 필요성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며, 남다른 단어선택을 통한 이미지네이션의 독창성의 문제는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굿디자인에 관한 제1의 판단지표다.
(2016.7.7, 22:40에 씀)
-어제 쓴 [디자인의 표절에 관하여: 의미의 표절과 형식의 표절]을 쓰고 나서 왜 문체부 국장이라는 사람이나 홍익대 장동련 교수가 표절이 아니라고 우길까 생각하니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다. 이 표절혐의 반항자들 혹은 표절혐의 부인자들은 "creative"가 보통명사와 같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고유한 독점성 혹은 배타적 선점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자인의 전개방식이나 폰트(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그럴까?...
웃지못할 일은 발표된 디자인은 결과로 말하지 과정이나 전개방식을 결코 상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표절이면 표절인 것이지 전개방식이 표절혐의의 원작과 다르다고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후설에서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시각디자인에서 표절은 너무나 엄격하고, 또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표절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선택(choice, selection)"이란 개념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사회 이후 기성품이라는 대량생산의 복제품들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표절에 있어서 "선택의 표절" 문제는 비평적 사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조금 비껴난 듯 하지만, 미술사에서의 예를 하나 들겠다. 마르셀 뒤샹의 변기는 기성품이다. 어디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성제품이라는 말이다. 누군가 그 회사의 동일한 모델을 뒤샹처럼 사인을 하고 전시장에 걸었다면, 뒤샹의 원본과는 다른 다른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결론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단숨에 저널리스트나 비평가들로부터 뒤샹의 표절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아니 100% 그렇게 될 것이다...왜 그럴까?...뒤샹은 이 개념을 "레디메이드 오브제(Ready-made Object)"라 불렀고, 예술가가 직접 만든다는 전통적인 "제작(making)"의 개념을 떠나 "제시(suggestion)"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부상시키며 현대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작품의 수공성에서 기존 사물의 선택을 통한 예술적 변용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먼저 선택했는가가 예술작품의 권위를 선취하고 저작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가끔 유명 패션브랜드의 동일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나와 구설("같은 옷, 다른 느낌" 등과 같은 비유로)에 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에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옷이 레드카펫 행사와 같이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큰 권위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냥 사적인 파티에서도 민망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유명 외국배우들은 오뛰쿠트르(수작업 패션)로 제작된 드레스를 입곤 하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기성복의 선택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쌍둥이성 취향으로 읽혀져 불가피하게도 차별적 가치는 저하되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명이래, 폰트는 기성복 패션과 같이 유통되어 왔다. 손으로 쓴 고유한 글자체가 아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성, 복제성을 지녀온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폰트 중에서 어떤 폰트를 선택했느냐의 문제 자체로만으로 독창성, 독점성, 창의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선택된 폰트가 색채 혹은 다른 글자와 조합되어 새로운 조형, 의미구축성을 갖게 되면 저작권법 지위를 확보하곤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CREATIVE FRANCE"와 "CREATIVE KOREA"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변별해야 하는데 1) 폰트(글씨체)가 다르다 2) "Creative" 는 보통명사와 같이 통용되는 단어로 독점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절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이 로고가 앞서 언급한 레드카펫에서의 동일한 의상착용의 구설과 맞물려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러한 행사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 인 것처럼 로고사용의 주체자가 지닌 "권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평온했던 호수 위의 파문과 같이 보통명사의 "용어적 변이" 혹은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김치"나 "사케"처럼 기존의 평범했던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 한국이나 일본을 상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단어의 고유성이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선택의 표절"은 누군가가 이미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색채, 조합된 문구가 디자인화되어 있었던 것을 후위자(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권위있는 자)가 이를 동일하게 사용한 표절사례를 말한다. 여기서 보편적 단어의 선택이었다든가 다른 폰트로의 조형이라든가와 같은 변명 등이 그 독자적 저작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유효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선점자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후위자는 그래서 늘 실패한다. 기성복이 아닌 오뛰쿠트르의 필요성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며, 남다른 단어선택을 통한 이미지네이션의 독창성의 문제는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굿디자인에 관한 제1의 판단지표다.
(2016.7.7, 22:40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