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2015-03-2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80여일의 기간이 흘렀지만,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간 끌기 위함일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서 “대타협기구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 송지영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하루에 100억, 몇 년 뒤엔 200억, 300억의 세금이 날아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사기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투쟁사를 이어갔다.
끝으로 오성택 행정부노조위원장은 “헌법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14조를 잘 못 사용했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다”며 “정부 연기금 전액을 부당 사용하고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은 등한시 한 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피력했다.
김상수 부위원장과 석현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하여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이 끝난 뒤 류영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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