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예방과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 정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18개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공무원과 경찰 등 25개반 128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도는 신고없이 영업을 한 서산시 C식당과 논산시 M휴게실, 태안군의 B식당과 G식당, 당진군의 K식당 등 5개 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홍성군의 G단란주점은 허가를 취소하고 유흥접객부를 고용 불법영업을 한 A단란주점은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티켓영업'을 한 당진군의 G다방과 업장내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 영업하다 적발된 M다방은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홍성군의 N식당은 영업정지 15일을 내렸다.
이밖에 도는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아산시의 G주점과 O주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종사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아산시의 A주점, S주점은 시정명령, 조리장의 천장이 파손된 논산시의 C식당과 객실내 잠금 장치를 설치한 서천군의 O주점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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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위생과 관련이 적은 듯하나 우리나라의 음식점들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문제일 것이다. 남자친구 집에서도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관리 문제의 소홀과 조리된 음식의 보관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란한 일을 겪게 된 적이 많이 있었다.
규모가 큰 영업점이나 호텔의 식음료 업장등은 수시로 위생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느나 영세한 소규모 식당등에서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큰 호텔 영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본 적도 있다. 그러니 일반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주방을 들여다 보면 과연 손님들이 저런 주방의 사정을 안다면 돈을 주고 음식을 사먹고 싶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고 그래 역시 음식은 집에서 해 먹어야 안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각 구에서 일반 소규모 업장의 업주들을 모아놓고 위생교육을 하면 어떨까?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할까봐 눈치만 보는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늘어가는 외식소비자들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