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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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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담談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쑤운띵 추천 0 조회 619 24.10.17 14: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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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맞습니다.

  • 작성자 24.10.17 14:07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10.17 14:09

    1번 저도 처음에 한 두번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틈만 나면 저렇게 얘기해서 이젠 그 틈 생기면 또 얘기할까 제가 같이 있는 자리를 계속 피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무실에 저 포함 3명 근무라 1명이 없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 24.10.17 14:10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됩니다. 줌님께서 지속적으로 상사한테 업무 외적인 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하죠.

  • 작성자 24.10.17 14:1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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