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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신청 절차 및 권리 행사 방법, 공시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2조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➀ “배타적 운영권”이란 혁신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➁ “인・허가 등”이란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행위’와 이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하 ‘금융위 등’)의 ‘금융관련법령상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한다.
➂ “존속기한”이란 혁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 등이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제 2 장 배타적 운영권 심사위원회
제3조 (전담 소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➀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배타적 운영권 심의 전담 소위원회(이하 ‘전담 소위원회’)를 둔다.
➁ 전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 기한 설정
2.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심의
3. 기타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담 소위원회의 구성) ➀ 전담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➁ 전담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핀테크지원센터장 1인
2. 심의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혁신위 민간위원 4인
➂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➀ 전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설정 신청이 있는 경우
2. 배타적 운영권 행사를 위한 조치요구가 있고 침해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➁ 전담 소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한다.
➂ 전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가 전담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➃ 혁신위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심의를 진행하며, 그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신청 및 설정
제6조 (존속기한 신청) 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 신청시에 금융위 등에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을 부여해 줄 것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➁ 금융위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신청한 때에는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의 산정) ➀ 배타적 운영권을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존속기한을 산정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도개선 기여도, 시장선점효과, 제도권 전환노력 등 다음 각 목의 항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전담 소위원회의 위원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본 존속기한’을 산정한다.
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 등을 반영하여 인·허가 등 이후에도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정도
나. 소비자 후생 증진, 접근성 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개선된 정도
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련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라.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이후 서비스 출시 지연, 지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연장한 경우
마.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이후 신속하게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인허가 전환 신청 노력
2. 제1호에 따라 설정한 기본 존속기한은 다음 각 목의 항목을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여 최대 1/2 수준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단, 연장 또는 단축 사유가 각각 두 개가 있어도 최대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인허가 등 당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성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지정기간 중 금융관련법령 또는 금융혁신법령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다.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제출서류의 누락, 주요 요건 미충족 등 사업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 미비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라. 기타 기본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존속기한은 제1호의 기본 존속기한에서 제2호 사유를 감안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산출한다.
4. 동일・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혁신금융사업자 중 일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의 존속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확정된 때에는 인허가 등 결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➂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발생범위) ➀ 배타적 운영권은 실제 지정 받아 출시 및 운영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해당 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배타적 운영권의 행사
제9조 (보호조치 요구) ➀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혁신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 등에 배타적 운영권 침해 사실 및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➁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치여부 심사) 제9조에 따른 요구가 접수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혁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 명령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수행한다.
제11조 (조치여부 심의 및 결정) ➀ 혁신위는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치여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그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➁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➂ 금융위원회는 시정 또는 조치명령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타적 운영권의 공시
제12조 (공시)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시시스템에 배타적운영권이 부여된 업체 현황, 혁신금융서비스 내용, 존속기한 등 배타적 운영권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제 6 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 (권리관계) ➀ 배타적 운영권은 권리 발생 이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업 중인 혁신금융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➁ 배타적 운영권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 타 법령에 의한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제14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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