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는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외침을 들어보아라!
하나 : 신규승계유자녀들은 자녀 수당을 받기위한 무슨 특별한 논리나 이유가 없다.
하나 : 지금 현재, 제적유자녀나 승계유자녀가 정부로 부터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승계유자녀도 형평성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하나 : 제적유자녀나 승계유자녀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을 똑같은 6.25 전몰군경 자녀로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 :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3
제 1항이 1998년 1월 1일 삭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114,000원이 웬 말이냐 !
형평성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라 !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애국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가족의 희생으로 받는 수당이나 보상금을 국가에 대한 고마움과 애국으로 보답할 수 있는 국가관을 지킬 수 있도록 유공자들의 수당이나 보상금 협의에서 유공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