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 - 1532호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마을기업 모집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대구광역시장
1.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구 분 | 정 의 |
| 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2. 공고개요
○ 접수기간 : 2025. 11. 17.(월) ~ 11. 28.(금)
○ 공모대상 : 예비, 1회차,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 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 예비 보조금 없음,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범위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3. 마을기업 요건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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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운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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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2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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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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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운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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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
| 2 |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
| 3 |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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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지분 합은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운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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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
| 2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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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의견을수렴하고 반영 권장 |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마을기업 명칭을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운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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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
| 2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진행해야 함 |
4. 선정요건
□ 예 비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설립 및 운영요건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 지역주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동일 ‘읍·면·동’이며, ‘구·군’ 단위일 경우는 80% 이상
□ 1회차(신규)
○ 신청자격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설립 및 운영요건 :출자자는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해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주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동일 읍·면·동이며 구·군 단위일 경우는 80%이상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군 주민이 회원의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필수교육 사전이수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지정 이후~보조금 교부 전, 기초·심화(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그 외 행정안전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2회차(재지정)
○ 신청자격 : 신규(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 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필수교육 사전이수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지정 이후~보조금 교부 전, 전문교육(심화과정,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 신청자격 : 1회차 신청자격 준용 및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 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필수교육 사전이수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지정 이후~보조금 교부 전, 전문교육(심화과정,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5. 추진일정
| 구분 |
| 세부내용 |
| 일 정 |
| 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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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
| · 마을기업 모집 공고(대구시) · 마을기업 지원 접수(구군) |
| ‘25.11.17.(월) ‘25.11.17.(월)~11.28.(금) |
| 대구시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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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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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사 |
| · 구군 현지조사 · 구군 심사(적격성 검토)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 ‘25.12.1.(월)~ 12.24.(수) |
| 구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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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시 심사 (신청기업별 브리핑 후 심사) · 심사자료 제출 |
| ‘26.1월 중
‘26.1월 중 |
| 대구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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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지정 통보 ※ 필요시 현장실사 |
| ’26. 2월중 |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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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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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추진 |
|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26. 3월중 |
| 구군-마을기업 |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1. 17.(월) ~ 11. 28.(금) 18:00(방문 접수)
○ 접 수 처 : 법인 소재 구·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 중 구 | 경제과 | 661-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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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662-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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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구 | 경 제 과 | 663-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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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구 | 경제일자리과 | 664-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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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구 | 일자리정책과 | 665-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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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 일자리청년과 | 666-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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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 일자리지원과 | 667-2542 |
|
| 달성군 | 경제산업과 | 668-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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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 정책추진단 | 054-380-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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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그 외 대구시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8.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보완 시 해당 신청서 반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대구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시 민생경제과(☏ 053-803-6472), 대구시 마을기업지원기관(☏ 053-944-4001) 또는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붙임 1. 심사기준 1부.
2.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부.
3.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서식 1부.
4.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