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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1696호
| 202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에서는 202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 Ⅰ | 사업개요 |
❍ (공고기간) ‘25. 11. 17.(월) ~ ’25. 12. 3.(수) / 17일간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6. 12. 31.
❍ (지정규모) 미정 ※ 행안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단계별 지정유형 | ||||
| 예비 |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 ||
| ’26년도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 예산 | 미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
※ 우수, 모두愛 등은 미정으로, 향후 행안부 계획에 따라 지정․지원 여부 결정
❍ (지 원 금) 예비미지원,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 ’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은 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20% 별도
| 관련 특례 | ||
| 청년마을기업 >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인구감소지역 > (대상)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도내 기초지자체(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 | ||
❍ (절 차) 지자체에서 적격검토, 요건심사 후 추천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및 선정 ※ 도 심사위원회에서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
| Ⅱ |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
신청자격
| 회차별 | 신청자격 | 비고 |
| 예비 마을기업 | 【신청대상】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미설립시 지정취소 가능 - 지정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 예산 미지원 |
| (1회차) 신규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1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신규교육 17시간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기초교육(7시간)·심화교육(3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50,000천원) |
|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2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30,000천원) |
|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20,000천원) |
※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고도화, 우수·모두애 및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우수·모두애·연합사업은 행안부 추천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충족)
| 구 분 | 마을기업 요건 |
| 공동체성 |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신청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고,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마을기업 신청 관련 자부담 포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공공성 |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 지역성 |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 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
| 기업성 | 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③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
신청제한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Ⅲ |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1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심사지표 준용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30 | 정량 |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
| 정성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
| 정성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 정성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5 | 3 (택1) |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2 (택1)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참고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 구분 | 소관 | 사업명 |
| 1 | 국조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 2 |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
| 3 | 국토부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
| 4 |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5 | 국토부 | 도시재생 예비사업 |
| 6 | 농식품부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
| 7 | 농식품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8 | 농식품부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 9 | 농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
| 9 | 문체부 | 관광두레 사업 |
| 10 | 복지부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
| 11 | 복지부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 12 | 복지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 13 | 산림청 |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
| 14 | 산림청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 15 | 여가부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 16 | 해수부 |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
| 17 | 해수부 | 어촌뉴딜300 |
| 18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19 | 국가유산청 |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
| 20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
| 21 | 행안부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
| 22 | 행안부 | 정보화마을 |
| 23 | 행안부 |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
| 24 | 행안부 |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
| 25 | 기타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2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3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3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30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 10 |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심사절차
| 모집공고 (도, 시‧군) | ⇨ | 신청서 제출 (기업 → 시‧군) | ⇨ | 신청현황 제출 (시군 → 도) | ⇨ | 적격검토,현지조사 및 신청서 제출 (시‧군, 지원기관) |
| ‘25. 11. 17. ~‘25. 12. 3. | ‘25. 11. 24. ~‘25. 12. 3. | ‘25. 12. 4.까지 | ~‘25. 12. 12.까지 |
| 1차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 | 행안부 추천 (도 → 행안부) | ⇨ | 2차 심사‧지정 (행안부) | ⇨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시‧군↔마을기업) |
| ‘25. 12월 중 신청기관별 브리핑 | ‘26. 1. 16.까지 | ‘26년 2월중(예정) | ~‘26. 3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Ⅳ | 제출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기본 서류 | 공통 | 신청서 | |
| 추가 | 재지정, 고도화 |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재지정 1회차, 고도화 1회차 또는 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기타 증빙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 확인서 등) ④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법인·이사회 회의록 등)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제출
| Ⅴ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간) ’25. 11. 24.(월) ~ ‘25. 12. 3.(수) 18:00까지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충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 220-2572 |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 740-3695 |
| 청주시 | 기업지원과 | 201-1383 | 증평군 | 경제기업과 | 835-4053 |
| 충주시 | 경제과 | 850-6011 | 진천군 | 경제과 | 539-3334 |
|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641-6613 | 괴산군 | 경제과 | 830-3322 |
| 보은군 | 경제정책실 | 540-3538 | 음성군 | 일자리경제과 | 871-3631 |
| 옥천군 | 경제과 | 730-3362 | 단양군 | 경제과 | 420-2434 |
❍ (상담 및 컨설팅) 충청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 222-9001 |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직지대로 864, 청주우암청춘허브센터 상생협력상가 204호 |
| Ⅵ | 기타사항 |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브리핑(도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 보조비목 코드/명 | 보조세목코드/명 | 세부항목 및 설명 |
| [110] 인건비 | [01]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 [04] 일용임금 |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 |
| [210] 운영비 | [01] 일반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
| [02] 공공요금 및 제세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07] 임차료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
| [09] 시설장비 유지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
| [11]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 |
| [420] 건설비 | [03] 시설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430] 유형 자산 | [01] 자산취득비 |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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