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 2008.3.28법률 제9070호]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 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이법은 2008.7.14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택시.6인승밴화물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영업하는 것 봤는데 모범점보택시하고 구별이 안 가더라구요. 택시영업도 하는것 같고.... 아뭏든 사람도 태울수 있는 허가가 있나 보던데;..
요나단님 화물차도 화주는 동승 할 수 있는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6인승밴의 화물이 물건이 기준 이하의 짐을 든 즉 손짐 만을든 승객을 모시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 택시 영업을 일삼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